미국 입국시 코로나 음성판정 의무화 확대 가능성 |
보건 차관보, 항공편 입국자 음성요건, 다른 국가로 확대해야 |
보스톤코리아 2020-12-29, 20:16:04 |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브렛 지로어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토록 한 대상 국가를 영국 이외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로어 차관보는 이날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것이 (영국 외) 다른 국가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영국에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하자 지난 28일부터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승객의 경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검사기록을 제시해야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미국은 영국, 아일랜드와 26개 다른 유럽 국가에서 최근 14일 이내에 머문 이들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음성판정 의무화라는 새 조치는 영국발 항공편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로 평가받았다. 여기에 지로어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이 조치를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승객으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어서 현실화할 경우 미국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지게 된다. 다만 로이터는 당국자를 인용해 검사 제도를 확대할 가능성에 관해 미국 항공사들과 일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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