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효된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안 나에겐 무슨 혜택 |
보스톤코리아 2020-12-28, 20:16:58 |
22일 통과된 9천억달러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안이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번 구제법안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양수표 및 개인 현금지급, 실업급여 혜택 연장 및 확대, 스몰비지니스 지원, 너싱홈, 대학 및 학교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봄 통과된 케어스법안의 일부 조항의 연장안과 근로계층을 돕기 위해 추가 지원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총 5593페이지의 법안에 담겨진 주요 조항을 알아본다. 개인 현금 계좌입금 또는 수표지급 이번 구제법안 중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직접 현금 지급이다. 2019년 세금보고 $75,000이하 개인 소득자(부부의 경우 15만달러 이하)의 의 경우 가족 구성원당 $600씩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 $2,400을 받게 된다. 소득 $75,000이상인 경우 $87,000의 소득자까지 매 $100당 5불씩 차감된다. 2020년 세금보고 금액이 2019년보다 훨씬 작아져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내년 2020년 세금보고 당시 다시 세금크레딧 형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부양수표 법안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비시민권자로 소셜시큐리티가 없는 사람도 체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17세 이상의 부양가족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지원 현금은 직접계좌입금인 경우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수표 발송은 31일부터 시작된다. 이 같은 직접계좌입금 및 수표 발송은 향후 몇주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실업급여 혜택 이번 구제법안은 추가실업급여를 되살려 주당 $300씩 11주간 3월 14일까지 지급한다. 또한 시간 근로자,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팬데믹실업지원(PUA)의 경우도 주당 $100씩 11주간 지급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지연으로 일부 주에서는 실업급여 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매사추세츠 주는 실업급여의 중단없이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지원 구제법안은 초중고(K-12)에 540억달러, 대학들에 230억달러의 지원자금을 공급한다. 많은 공립학교들은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교직원들을 해고한 비용으로 여러 전환에 드는 비용을 감당했었다. 따라서 이번 지원으로 각 학교들은 최고한 일부 고용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 의회는 고속 인터넷 인프라구축에 70억달러를 배정했다. 이중 절반은 저소득층 가정의 인터넷 요금 중 최대 50불까지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PEBT를 받는 가정의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1월 중 인터넷 회사에 할인 해당 여부를 문의해 보아야 한다. 스몰비지니스 지원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총 2천8백50억달러가 배정됐다. 이번 PPP는 30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최소한 1분기의 수입이 25% 이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120억 달러는 10인 이하의 소수민족사업체 대출을 위해 따로 배정됐다. 과다 의료비용 청구금지 법안 이번 법안에는 갑작스런 과대 의료비 징수 관행을 종료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앰뷸런스 서비스 이용시 아웃오브네트워크 과도한 비용부과를 당하지 않게 된다. 부과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72시간 전에 네트워크 상태와 기대되는 비용을 통보해야 한다. 세입자 축출 금지 및 렌트비 보조 세입자들의 강제축출 금지를 1월 31일까지 한달 연장한다. 주택및도시개발부(HUD)는 이와 별도로 주택 소유주의 주택압류금지를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푸드스탬프의 혜택은 1월 1일부터 15%증가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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