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법안 사장 위기, 하원 $2,000수표 법안 28일 표결 |
트럼프 '개인부양수표 2천달러' 주장 고수 그대로 두면 사장 |
보스톤코리아 2020-12-26, 15:20:34 |
트럼프 대통령이 $2,000의 개인부양수표를 요구하며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바이러스지원법안에 대한 행동을 보류해 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있는 가운데 하원 민주당은 $2,000 부양수표를 지급하는 대체 법안 표결을 28일 시도한다. 26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언론은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개인부양수표를 기존 $600에서 $2,000로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대체안에 대한 하원 투표를 월요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이 발의한 '현금법'을 이날 표결한다. 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 8천92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과 1조4천억 달러 연방정부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법안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무관한 항목이 많다면서 외국, 로비스트, 이익집단 등에 할당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개인 부양수표는 1인당 $600에서 $2,000로 늘리라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하원서 24일 개인부양수표를 $2,000로 늘리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의 제동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대외 원조를 포함한 지출 계획의 일부를 삭제하자고 했지만, 이 제안은 민주당이 거부했다. 연말연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국민에게 $600가 아닌 $2,000를 주기 원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대신 의회가 24일 송부한 법안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회는 이를 재의결해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해 법안의 효력을 발휘케 할 수 있다. 그러나 10일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1월 4일이 되므로 현 의회의 임기가 만료돼 사장된다.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자금이 28일 고갈돼 29일부터 셧다운이 시작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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