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당 $310 크레딧, 주 의회 마침내 10억달러 감세안 타결 |
매사추세츠 의회 2년감 고심끝에 10억달러 규모 감세안 합의 도출 주지사 대환영, 이번주 표결에 부쳐 올해부터 시행할 듯 |
보스톤코리아 2023-09-26, 20:41:10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납세자들에게 세금크레딧을 주는 한편 다양한 측면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감세안이 무려 2년만에 최종 타결돼 공개됐다. 이번 감세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도 회기연도에 주내 납세자들에 5억6천1백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7년에는 최종적으로 10억 2천만달러에 달하는 감면을 제공한다. 이번 법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비싼 생활비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점차 늘고 있는 타주 이주를 막기 위한 고심 끝에 나온 감세안이다. 무려 2년간의 밀실협의와 논쟁을 거쳐 마침내 공개된 것이다. 하원은 이번 최종합의안을 수요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상원은 목요일 표결한다. 이후 모라힐리 주지사에게 송부된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이번 감세안을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의회의 타결을 이끌었기에 법안에 서명해 법제화 할 것이 확실시 된다.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먼저 주정부는 유산세의 한도를 1백만달러에서 2백만달러로 끌어 올렸다. 미국내에서는 12개 주만 유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오레곤주와 매사추세츠 주만 1백만달러를 한도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2백만 달러가 넘는 경우 넘는 부분이 아닌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위 절벽효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또한 시니어들 중 렌트를 하거나 집을 소유한 경우 세금 크레딧을 $1,200에서 $2,400로 증액했다. 또한 렌트 생활자들의 세액감면 금액을 현재 $3,000에서 $4,000로 올렸다. 더불어 저소득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크레딧(EITC) 금액도 연방 크레딧의 30%에서 40%로 증액했다. 또한 의회는 자녀 및 부양가족 크레딧을 만들어 자녀와 부양가족수에 상관없이 첫해 부양가족당 $310씩 크레딧을 지급하며 2년째부터는 $440로 인상한다. 이 같은 부양가족 크레딧은 미국내에서 가장 큰 금액이다. 상원은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주택개발인센티브프로그램의 크레딧 한도를 현재 $1천만달러에서 $5천7백만달러로 올렸다. 또한 보유기간 1년 이내에 사고파는 주식, 부동산 등에 부과하는 단기 자본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12%에서 8.5%로 낮췄다. 당초 하원은 5%를 제안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상향 조정됐다. 마지막으로 모든 결혼한 부부는 매사추세츠 세금보고시 부부가 같이 공동(joint)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부부가 따로 세금을 보고해 1백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백만장자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감세안의 통과가 지연된 것과 관련 캐런 스필카 상원의장은 지금껏“언제 감세안이 통과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가능하면 더 많은 주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법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힐리 주지사는 상하원이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기쁘다”고 말하고 “주지사 선거 공약이 감세안이었다”고 말하고 “임기 초부터 약속했는데 9개월 후에 마침내 포괄적인 감세안이 마련됐다”고 반겼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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