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대시 운전자 GPS 따라가다 물웅덩이에 빠져, 경찰 면허취소 요청 |
보스톤코리아 2023-09-25, 23:49:04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던킨도넛을 배달하던 도어대시 운전자가 보스톤 동북쪽의 타운 미들턴에서 GPS를 보고 길을 따라가다 작은 물 웅덩이 슾지에 빠졌다. 겁에 질린 이 운전자는 22일 금요일 정오께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으며 출동한 미들턴 경찰과 소방구조대는 케니 로드 바로 뒤에 있는 비포장도로에서 이 차를 발견했다. 운전자는 경찰에 미들턴 밀 스트리트에 있는 주소지를 찍었는데 GPS가 이 비포장 도로로 차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 길은 물웅덩이로 그대로 연결되는 길이었다. 이 차는 일부만 잠겨 있으며 여전히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운전자는 베벌리 호스피털에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는 견인됐으며 물에 연료등 다른 오염물질을 유출시키지 않았다. 미들턴 경찰은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이 운전자를 부주의 운전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며 RMV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경찰이 밝힌 내용만으로 이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당수는 이미 GPS를 이용하면서 오작동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아무리 네비게이션이 이끌어도 적어도 물에까지 차를 운전할 수는 없다며 분명 운전자의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남겼다.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인터넷의 법률 상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구글 AI 바드에게 경찰의 판단을 물었다. 바드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위 사물을 살펴 충분히 위험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 운전시 주위를 살피지 않는 것은 부주의 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허 일시 정지, 또는 취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바드가 답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어대시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 운전자가 저소득층이며 이번 운전 실수가 처음인 경우 항소를 요청할 수 있다. 즉심 판결의 판사는 사람이기에 이 같은 사회경제적인 측면도 판결에 가미하는 경우가 많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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