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세일즈텍스 할러데이 12일 13일 |
보스톤코리아 2023-08-09, 14:08:57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세일즈텍스 할러데이가 이번 주말인 12일 13일로 다가섰다. 매사추세츠 주내 각종 상품 구입에 대해 6.25% 세금을 면제하는 세일즈텍스 할러데이는 주법에 따라 매년 8월 주말에 2일동안 진행된다. 세일즈 텍스 면제는 $2,500 달러 이하의 상품 구입에만 적용된다. 이는 각 개별 상품에 적용되는 한도이며 전체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레스토랑 식대, 주류, 담배, 마리화나 그리고 전화 플랜, 자동차 및 보트 등은 제외된다. 세금면제는 각 개인의 상품 구입에만 적용되며 사업체 사용 목적인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주는 $175 이하의 의류에 대해서는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고가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웨딩드레스 또는 평상시 구입하려던 고가의 제품은 이 시기를 이용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세일즈텍스는 차량이나 보트가 아닌 경우 렌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주세청에 따르면 30일 렌탈까지 할러데이 주간에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 면제된다. 특히 온라인 상품도 12일 양일간은 세일즈텍스를 감면받게 된다. 만약 세일즈텍스 할러데이 구간에 구입했는데 우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추후 이 세금의 리펀드를 요구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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