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차량등록국 면허 신청 폭증예상 |
7월 1일부터 불법이민자 면허신청 허용 |
보스톤코리아 2023-06-20, 21:21:17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불법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매사추세츠차량등록국(RMV)은 긴줄이 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매사추세츠 사상 처음으로 불법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근로 및 가족 이동법(Work and Family Mobility Act)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날이 이번 7월 1일이다. RMV는 많은 수의 신규 운전면허 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 수와 센터 운영시간을 늘리고 15개 국어로 새로운 안내서를 발급하고 있다. RMV는 신규법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의 직원을 두배로 늘렸다. 또한 서비스센터의 직원을 두배로 늘려 운영시간을 밤까지 늘리고 토요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행 시험 진행요원도 2배로 늘렸고 시험장소와 시험 시간도 늘릴 예정이다. 주정부는 현재 약 20만명의 새로운 운전면허 신청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량등록국 콜린 오길비 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RMV는 근로및차량이동법(Work and Family Mobility Act) 시행과 더불어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들의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오길비 국장은 20일 주청사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준비서류를 꼼꼼히 점검해서 미리 시간을 예약하고 RMV를 방문해야 한다. 단 한가지 서류라도 미비한 경우 또 긴 하루를 RMV에서 소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행되는 법은 불법이민자들도 다른 일반 주민과 똑 같은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해, 수수료를지불하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 여권 또는 보스톤 총영사관 인증서를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구비한 채로 운전해 도로가 더욱 안전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사고시 보험이 미비한 관계로 주로 줄행랑을 치곤 했었다. 주 의회는 2022년 WFMA법을 통과시켰으며 당시 찰리 베이커 주지사를 이 법을 거부하자 거부권을 뒤집고 다시 법안을 재가결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중심이 된 연합이 주민투표안에 이를 부쳤지만 54%의 찬성표를 득표하면서 시행되게 됐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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