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상원 세금감면안, 자녀세금 크레딧 자녀당 $300로 |
하원 세금감면안 절반으로 대폭 삭감 단기 자본소득세 삭감안도 제외 |
보스톤코리아 2023-06-15, 22:36:5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상원은 8일 하원 세금감면안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6억달러 세금감면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상원의 세금감면안은 대부분 하원안의 세금감면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향후 줄어들 주정부의 세금수입을 고려해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특히 상원은 1년 이내에 매매한 주식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단기자본소득세를 12%에서 5%로 줄이는 안을 제외했다. 보스톤의 재계는 이번 세금감면안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모라 힐리 주지사는 보스톤의 산업계의 경쟁력을 고려해 이를 세금감면안에 포함시켰다. 하원도 이를 지지했었다. 다만 이 단기자본소득세 감면안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일부 진보 의원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상원은 이와 더불어 하원이 승인했던 사업체 세금 계산방법 변경안을 이번 세금감면안에서 제외했다. 힐리 주지사는 지금껏 매사추세츠가 좀더 비즈니스 친화적인 주가 되고 전문 인력들의 이탈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비와 사업체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지난 4월 유매스 애머스트와 WCVB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좀더 저렴한 생활비를 위해 매사추세츠를 떠날 것을 고려했으며 약 11만명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주를 떠났다. 상원 중진들은 (주를 떠나는 이유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주거비 문제”라고 밝혔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주택 건축을 늘리기 위한 세금감면안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세금크레딧을 2천만달러로 높였다. 케런 스피카 상원의장은 과거로부터 세금감면은 “균등해야 하며 매사추세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었다. 마이클 로드리게스 예산 위원장은 “우리는 기업보다는 주민들과 가족에 좀더 집중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원은 렌트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하원안을 채택해 시니어 렌트 세금 크레딧을 현재의 $1,200에서 2,400로 높이고 렌트 거주자들의 렌트비 공제를 $3,000에서 $4,000로 늘렸다. 주정부의 근로소득크레딧(EITC)을 연방정부 EITC의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상원은 유산세도 현재 1백만달러에서 2백만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부양가족 세금크레딧의 경우 기존의 세금크레딧을 하나로 혼합하는 것을 찬성하지만 부양가족당 세금 크레딧은 힐리 주지사의 $600가 아닌 $310로 줄였다. 상원의 이 같은 대폭 축소된 세금 감면안은 지난 4월 세금수입이 급감한 것을 감안했다. 지난 4월 2022년 세금 수익은 약 22억달러가 줄었으며 향후 수억달러 세수부족 사태가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20년 찰리베이커 행정부 시절 실업급여 지급 실수로 연방정부 자금 25억달러를 사용했던 것이 밝혀져 향후 이를 연방정부에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매사추세츠 납세자재단의 덕 호그와트 회장은 “인력 누수 방지, 투자 및 일자리 유치에 커다란 후퇴를 안겼다. 자녀세금크레딧을 비롯한 몇가지 정책은 매사추세츠 비즈니스계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다른 세금감면안을 두고 6월 15일부터 협상에 들어간다. 상원은 주택 비용 감면을 하원과의 협상에서 주안점으로 둘 예정이다. 특히 건축업자들에게 주는 크레딧을 첫해 1천만달러에서 5천7백만달러로 인상시킬 계획이다. 이후 이를 줄여 계속 3천만달러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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