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급행신청 중단사태 지속 |
연방이민국, 재개 시기 내년 2월로 연장 |
보스톤코리아 2018-08-30, 19:54:0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이민국(USCIS)이 현재 임시 중단되어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급행신청(Premium Processing)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난 3월, 2018-2019 회계연도 H-1B 신청서 사전접수를 앞두고 이민국은 전년에 이어 다시 급행신청을 4월2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내달 11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급행신청은 중단 기간이 내년까지 내년 2월 19일까지 연장된다. 급행서비스의 재시작 시기에 맞춰 공지할 예정이라고 USCIS는 밝혔다. 급행 신청 중단 기간 동안에는, 급행신청서(I-907)를 제출하고 만약 청원서(I-129)와 I-907 수수료를 체크 하나로 접수할 경우 둘 다 모두 거부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 처리기간이 4-6개월인데 반해, 급행신청은 15일안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은 급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급행신청서(I-907)를 접수해 왔다. 작년에는 급행신청 중단 건이 가을에 재개됐었으며, USCIS가 신청 중단기간을 이번처럼 연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조치는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H-1B 신청서가 우선대상이 됐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나 대학 교수 등 교육기관과 같이 쿼터 영향을 받지 않는 H-1B 신청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에 대해 USCIS는 “지난 수개월 동안 적체된 청원 및 급행신청 건들을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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