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법안' 버지니아상원 소위 만장일치 통과 |
보스톤코리아 2014-01-20, 10:33:1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미 버지니아 주 상원이 지난 13일 교육위 소위원회를 열고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교과서에 동해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일본의 반대 로비를 무력화시키고 첫 관문을 넘은 날이다.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가 언급될 때는 `동해`(East Sea)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심의에서는 ‘동해 명칭이 900년 전부터 불려졌으며 국제수로기구(IFO)가 일본해를 채택한 1929년은 한국이 식민지배로 발언권이 없었다’는 사실이 강조됐다. 이날 일본 정부는 대형 로펌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을 로비스트로 고용, 일본해 단독 표기가 정당하다고 강변했으나 찰스 케리코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소위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당초 한두명의 의원이 일본의 의견에 동조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민주당의 데이브 마스덴 의원과 공화당의 리차드 블랙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미주 한인의 목소리’ 피터 김 회장과 홍일송 버지니아주 한인회장 등 한인사회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찬성 발언을 함으로써 첫 관문을 넘었다. 두번째 관문은 교육위 대위원회 심의로, 오는 15일 열린다. 상원 전체 회의 표결은 다음주에 있을 예정이다. 법안이 각각 버지니아주 상•하원 교육보건위와 전체회의 등을 통과하면 상•하원 조율 작업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하원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팀 휴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주 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 같은 법안이 상정됐으나 상원 상임위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8표로 아쉽게 부결됐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의 피터 김 회장은 "주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이번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일본의 방해 공작이 거세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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