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쇼어몰 한국식품업체 노동법 위반으로 5만여불 범칙금
노순박 식품, 임금지불 않고 허가없이 미성년자 고용
보스톤코리아  2022-09-29, 17:51:4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노스쇼어몰, 벌링턴몰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식품점 로순박식품(Losoon Park Food)이 노동법 위반으로 5만1천달러의 벌칙금을 주법무부(Attorney General)부터 명령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2일 로순박 Inc.(Losoon Park, Inc.)와 해당사업체 소유주인 로순박, 미리김 부부에게 종업원들의 임금과 오버타임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허가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등 9개 건의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범칙금을 부과했다. 

법무부의 공정노동분과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체는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지급, 정확한 페이롤 기록 미비, 절절한 페이스텁 미발행, 식타임 미지급, 허가없이 미성년자 고용 및 관리 없이 오후 8시 이후 근무방기 등의 노동법을 위반했다. 

법무부 대변인 록사나 마티네스가르시아에 따르면 박씨와 김씨 부부는 벌링턴, 노스쇼어 등의 몰에서 한국식품점과 한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8월 운전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이래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조사해왔다. 

법무부의 노동위반 벌칙금은 미납시 또는 제때 항소하지 않을 경우 매사추세츠 주세청에 의해 재산차압권이 발행된다. 

박씨 부부는 과거 보스톤 중앙일보를 운영했었으며 중앙일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뉴욕 중앙일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박씨 부부의 전력은 화려하다. 페리카나 치킨으로부터 판권을 보장받지도 않고 보스톤 판권을 팔아 한 한인으로부터 3만5천달러를 챙겨 문제가 됐다. 이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 이 금액 전액을 되갚도록 판결을 받았다. 현재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약 20여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 팬데믹 때는 하와이에 사업하는 정준호씨에게 8만여불을 받고 약속된 버블티 물량을 넘기지 않았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정씨는 지불한 영수증을 보스톤코리아에 제시했었다. 

이들 부부는 뉴저지에서 버블티를 생산하는 한인사업자에게 10여만 달러의 버블티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이 한인업자는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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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익명
2023.02.22, 10:45:48
혹시 보스톤에서 청소업을 하시는분들은 어떤가요?
찾고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운영을 잘 하고 있나요
제보할일이 있는데~~
IP : 120.xxx.1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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