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별채(ADU) 허용, 건축바람 본격화 될 듯 |
주지사 6일 어포더블홈즈액트 서명으로 합법화 사상최대 52억달러 주택 건설, 정부아파트 보수 |
?????? 2024-08-08, 17:34:4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소위 ‘별채’라 불리는 추가주거공간(ADU) 건축을 허용했다. 앞으로 매사추세츠에서 ADU건축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6일 52억달러 채권 발행법(Bond Bill), 어포더블홈스액트(Affordable Homes Act)에 서명했다.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향후 5년동안 총 6만5천호의 신규 주택을 건설해 주택난과 높은 집값에 시달리는 매사추세츠의 주택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법안의 규모는 지난 2018년에 통과된 채권법안에 비해 3배 규모다. 주택 건설을 위한 채권발행법은 매 5년마다 신규로 제정되며 일반적으로 의회는 각종 주택프로그램과 개발사업을 재의결하곤 했다. 그러나 힐리 주지사는 이번 채권법안에 광범위한 주택 정책 법을 포함시켰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관련업계와 비영리 주택단체의 강력한 로비전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막판 상하원 협상에서 주택거래 양도세, 렌트 부동산소개비 집주인 부담, 수자원공사 서비스 확대 등 굴직굴직한 법안이 누락됐다. 이번에 최종 서명된 어포더블홈스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DU로 알려진 추가주거공간(accessory dwelling units) 건축을 합법화한 것이다. 할머니 별채(granny flats) 또는 시부모 방(in-law suites) 등으로도 불리는 ADU는 매사추세츠 대부분의 타운이 보유한 단독가구주택(Single Family) 조닝 규정 하에서 가장 빠르게 많은 추가 주택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통과된 ADU법은 단독가구 주택 소유주들이 지자체의 특별허가 또는 추가 변경(variances)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900스퀘어피트 이하 규모의 주거공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주 차원의 일괄적인 표준 규정을 적용해 각 타운별로 추가 주차 공간 확보, 가족 및 친적만 거주 가능 등의 각종 건축 제한을 제거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각 지자체에도 합리적인 자율권을 부여해 집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공간을 뛰어 두고 건축해야 하는 셋백(setback)과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숙박 금지 등의 제한은 여전히 타운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ADU는 일반적인 단독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해 렌트비도 저렴해질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또한 타운별 다양한 까다로운 규제를 제거한 주 전체적인 합법화는 주택건설업자들에게 빠른 시간안에 정형화된 규모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한다. ADU은 기존의 집에 붙이(bump-out addition)거나 또는 분리되서 뒷뜰에 독립적인 독채(cottage)로 건축할 수 있으며 때로는 지하실 또는 다락방을 개축하는 방법도 있다. 재택근무가 많아진 지금 ADU를 건축해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렌트로 이용할 수도 있는 활용도가 높기에 더 많은 사람들의 건축이 늘어날 전망이다. 힐리 주정부는 이번 ADU의 허가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8천에서 1만여호의 추가 유닛이 건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ADU가 합법화된 다른 미국내 주처럼 일부 주택 관련 비영리 단체들이 ADU 건축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간소화된 신청으로 자금대출까지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집소유주들의 건축을 도울 것이 예상된다. 어포더블홈스액트(Affordable Homes Act) 주요 골자 다양한 주택 건축 - 매사추세츠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동안 20만여호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이번 52억달러 법안으로 향후 다양한 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건축해 향후 5년간 6만5천호 주택을 건축하게 된다. 퍼블릭하우징 보수 - 주정부 퍼블릭하우징 시스템이 관리하는 소위 ‘정부 아파트’는 4만 3천 유닛에 달하지만 그동안 추가 보수없이 방기됐다. 주정부는 22억달러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이를 수리하고 재개발하며 현대화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강제퇴거기록 봉인 - 세입자들은 법원에 과거 강제퇴거 기록의 봉인을 요청할 수 있어 향후 아파트 신청시 영원한 빨간줄로 남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무과실 퇴거: 사건 종결 후 봉인 신청 가능하다. 단순 임대료 미납 퇴거: 과거 3년 이내 다른 퇴거 사건이 없고, 해당 퇴거 판결금을 모두 지불한 경우 봉인 신청 가능하다. 기타 과실 퇴거: 사건 종결 후 7년이 지나고, 과거 3년 이내 다른 퇴거 사건이 없는 경우 봉인 신청 가능하다. 상하원 협의과정도중 사장된 법안 - 주택 양도세다. 각 지자체는 1백만달러 이상 또는 중간판매가격 1백만달러 이상인 부동산 거래에 양도세를 0.5%에서 2%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부동산그룹의 로비로 사장됐다. 매스수자원공사(MWRA) 서비스지역 확대에 10억달러를 투자키로 한 법안도 누락됐다. 또한 세입자들의 한달치 부동산 소개료를 집주인이 부담토록 한 법안도 누락됐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