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와 이민법 |
보스톤코리아 2016-12-12, 11:57:24 |
최근 거의 매일 트럼프 당선자로 인해 지금 계류중인 비자나 이민 신청서가 잘못되지 않는 지, 앞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는지 등 트럼프 당선자의 반이민정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로부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받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일은 없을겁니다. 적어도 합법적인 경로로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신청하고 계신분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겁니다. 설사 멕시코와의 국경에 벽을 설치한다고 계류 중인 신청서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의문이고 추방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이는 범법자의 추방을 늘리는 것이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외국인이란 이유로 추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민법 테두리 안에서는 합법적인 경로로 비자나 영주권 취득 및 신청을 하고 계신분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4년은 (이민법으로만 봤을 때) 지난 8년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난 8년간 포괄적 이민개혁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선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희망을 가졌습니까? 하지만, 포괄적 이민개혁 중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 8년간 이민관련 신청료의 인상은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있게 됩니다 (오는 12월23일 인상포함).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한 행정부에서 이민 신청료가 두번이나 인상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많은 추방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나쁠 수는 없을 겁니다. 시작부터 재임을 포기하는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이미 당선됐고 재선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 새 대통령도 무리하게 이민법에 손을 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적 이민 개정 내년 1월17일부터 몇가지 이민개정이 실행됩니다. 법개정이 아닌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 취소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기존의 법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해석들이고 아래 몇가지를 빼고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아래는 몇가지 주요 개정 사항들입니다. - 취업이민 1, 2, 3 순위 신청자들의 우선순위 날짜의 재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즉, 취업 1, 2, 3 순위로 신청했던 신청서들이 기각됐더라도 (위법행위 때문에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신청 시 처음 받았던 우선순위 날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H 와 O 비자의 직계 가족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H 또는 O 주 신청자가 취업이민 신청을 하고 아직 우선순위 날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의 직계가족들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Grace Period: E, H, L 비자에 한해 시작 전 10일의 grace period 가 주어지며, E, H, L, O 비자에 대해 만료 후 최대 60일의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이 외에는 기존의 법들과 그리 다르지 않거나 혜택의 폭이 크지 않아보입니다. 새 이민 신청료 오는 12월 23일 부터 모든 이민관련 신청서에 신청료에 대한 인상이 시행됩니다. 12월23일 인지가 찍힌 신청서에 대해서만 기존의 신청료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많이 신청하시는 신청서들과 새 인상료 입니다. 다행히 지문료는 인상없이 기존의 $85 로 유지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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