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조기대선 참여 법률안 발의 |
보스톤코리아 2016-12-05, 12:41:1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현직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도 조기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안이 28일 발의됐다고 월드코리안이 보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의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진하는 경우, 19대 대선에는 재외국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국회의원은 “19대 대선이 조기 실시되더라도 재외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규정을 삭제해 언제라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원만하게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67년, 1971년 실시됐던 재외선거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가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부활돼 2012년 40년 만에 다시 실시됐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220여만명의 재외국민 유권자 중 15만6,000여명이 투표를 했다. 전체 재외유권자 중 약 7.1%가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재외선거 영구명부제가 도입되고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사류를 첨부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선거편의가 향상돼 차기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이 향상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심재권 의원은 “오는 19대 대선에서는 지난 3차례의 재외선거 참여율 상승추세를 고려할 때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18대 대선과 19대• 20대 총선에서 이미 실시됐던 재외선거가 19대 대선에서 실시되지 않는다면 평등권과 보통선거원칙을 명시한 우리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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