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이전 거주 불체자 모두 사면
보스톤코리아  2007-05-19, 21:18:28 
▲ 불체자 사면 이민개혁안 밀실합의에 동의한 케네디 상원

케네디 등 양당 상원의원, 백악관과 「불체자 구제안」 밀실 합의
상원 공화당 지도부 법사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에 상정
출국후 재입국, 영주권 취득 기간 20여년  등 독소조항도



민주당의 케네디 상원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백악관과 2007년 1월 이전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층별 차별을 두지 않는 ‘서류미비자 구제안’에 밀실 합의, 이민개혁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5월 17일 발표된 새로운 이민개혁안은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와 백악관이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케네디 상원의원까지 참여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다음주 월요일 이법안을 바로 본회에 상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1천 200만의 불체자 구제안을 담은 이번 공화당 지도부 및 백악관 합의안은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한다는 것. ■광범위한 선행조건으로 합법과 시간 장기화, ■가족초청 이민 축소및 폐지 ■점수제로 제한 소수의 시민권 발급 ■정부관련업무 영어사용 강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17일 오후 이와관련 성명을 내고 기본적인 이민개혁안에는 찬성하지만 “반드시 자국으로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이를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한마디로 받아들일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한 것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MA주 이민 및난민연합(MIRA)의 언론담당 수야 오노(Shuya Ohno)씨는 “이 법안은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논의를 거치며 많은 부분이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월 말부터 상원에서 논의가 시작돼 6월에는 하원에서 논의를 거치게 된다.  하원의 경우 지난 3월 22일 일리노이 하원 쿠티레즈(Gutierrez, D-IL)와 아리조나 하원 플레이크(Flake , R-AZ) 가 상정한 이민 합법화와 경제촉진을 통한 안보확보법안(STRIVE Act)이 현재까지 69명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하원 지도부는 그러나 이 법안을 본격 논의치 않고 상원에서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를 기다려 왔다.
6월 하원에서 논의가 잘 되는 경우 7월 정회를 거친 후 9월 부터 다시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상하원이 다른 법안을 각각 통과시키는 경우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합의(compromise)해 이를 대통령에게 보내게 된다. 이같은 것을 고려할 때 불체자 구제안은 올해 내 법제화 될 가능성이 크다.
수야 오노(Shuya Ohno)씨는 “내년에는 대선이기에 아무도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올해내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올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지역의원에게 전화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이민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17일 발표한 공화당 상하원 및 백악관 이민개혁안 합의안의 주요 골자이다.
▶ 1,200백만 서류미비자 신분 합법화는 2007년 1월 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계층적으로 차별을 두지 않되, 자국으로의 출국과 재입국을 요구하는 ‘터치백(touch back)’조건을 만족해야 한다.(예외조항 있음) 또한 광범위한 선행조건으로 서류미비자 신분 합법화까지 20년 이상 기다려야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높은 수수료는 청소년을 제외한 각각의 신청자들에게 부과될 것이다.
▶ 특정법(Section 203 of the Voting Right Act.- 자국의 언어로 된 투표 안내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함)을 제외하고 모든 정부관련 업무과정에 영어사용을 강제하는 조항을 둔다.
▶ 부모 초청 비자를 대폭 줄이고, 형제, 자매, 성인 자녀(결혼여부와 상관없음) 초청 비자는 삭제한다.
▶  2년 유효기간의 400,000개의 임시 노동비자를 할당한다. 이 비자는 갱신을 통해 2년 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자국으로 돌아가 1년동안 머물러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민권 취득 통로는 사실상 없다. 시민권 취득과 관련하여 규칙이 엄격한 점수 시스템에 기반한 단 30,000개의 비자만이 할당된다.

장명술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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