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Y 말고 SKY로? (3)
보스톤코리아  2014-05-05, 12:12:02 
특별전형, 특례전형, 특기전형... 비슷한 이름의 수시전형은 넘쳐나고 그걸 또 학부와 전공 계열, 해외교육 이수 년수로 나누는데다가, 학교마다 모집 요강과 평가 비율이 모두 다르니 아는 사람이 봐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대학입시 수시모집에 해당된다. 1997년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되면서 본격적인 수시모집 전형이 시작되었고, 2008년 수능 등급제가 표준점수제로 전환되면서 수시전형별, 그리고 대학별로 입시에 내신과 수능 혹은 기타 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더욱 자율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등학교를 외국에서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싶은 유학생이라면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영어 특기자전형'이 유사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를 주목해볼만 하다. 지난 칼럼에서 수시모집에 6회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입시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원하는 대학의 다른 수시전형에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반대로 학교 내신성적을 보지 않고 지원학생을 지필고사만으로 평가했고, 수시모집 횟수에 제한이 없어 외국에서 3년 이상 유학 경험만 있다면 재외국민 특례로 큰 특혜를 받았던 이야기들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된지 오래다.) 

다만 단순히 유학 경험이 있다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많은 유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인데, 3년, 6년, 12년 해외교육과정 이수는 특별전형의 최소 조건일 뿐이다. 일단 재외국민 전형의 조건이 가장 '단순'한 연세대만 보더라도 "부모 모두가 지원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지원자의 부모는 고교 과정 6개월 포함... 만 1년 6개월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 라고 나와 있다. 즉, 학생 혼자 혹은 학생과 학부모 중 한 명만 같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 연세대 재외국민전형의 기본 지원 자격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고려대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3년 특례, 즉, 학생이 3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서 유학했을 경우 (예를 들어, 8-9-10 학년 혹은 9-10-11 학년 해외 유학) 연세대와 지원 조건이 같지만 3년 연속이란 기준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3년 특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총 4년 이상을 공부해야 하고 (예를 들어, 8-9 학년 + 11-12 학년) 학부모 모두 유학 기간 중 총 2년 이상의 실제 체류를 증명해야 한다. 또 한가지, 고려대에는 연세대에는 없는 9년 특례가 존재하는데, 학생 혼자서라도 해외의 학교에서 한국의 초중고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9년 이상 이수했다면 학부모의 체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즉, 9년 이상 해외 유학생이라면 부모의 거주와 상관없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학부모 모두" 라는 조건은 사실 연세대와 고려대만 있는 조건으로 한국의 상위 대학들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에는 학부모 중 보호자 1인만 유학생을 동반해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학생에게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다만, 2015년도부터 한양대가 특별전형 방식을 바꾸며 연고대와 동일하게 지원자격을 바꾼다고 예고했다.) '특별한 경우'란 크게 3가지로 "해외근무 공무원", "외국 정부 혹은 국제기구 근무", 그리고 "유치 과학자 혹은 교수 요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의 설명을 보면 흔히 위 직업에 해당하는 당사자를 학생의 '보호자'로 지칭하고 나머지 한 사람을 '배우자'로 부른다. 이때, '보호자' 역할을 하는 부모 중 1인이 학생과 함께 해외거주 조건을 채우면 된다. 예를 들어, 보호자 역할을 하던 공무원 아버지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 배우자 역할인 어머니가 학생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해도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국적이나 해외 체류에 관계없이 학생 본인이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특별전형에 '본인만 외국인'이란 모집 구분이 존재하는데, 학생이 외국시민권을 획득한 후 2년간 외국학교를 다니게 되면 부모의 국적/해외거주에 상관없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있다. 물론, 대학교마다 수시전형과 모집요강이 매년 바뀌고,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부모동반 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학교별로 최신 요강이 발표되는 대로 확인을 해야 한다.  
(다음 칼럼에 계속)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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