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학생도 주립대 등록금 혜택
보스톤코리아  2012-11-19, 12:49:27 
주립 대학교들의 1년치 대학 등록금
주립 대학교들의 1년치 대학 등록금
불법 체류 학생도 주립대 등록금 혜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들도 매사추세츠 주에서 주립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등록금을 낼 때 거주민(in-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이 같은 방안을 즉시 실행하도록 하는 서한을 교육부 고등교육 위원회에 19일 발송했다.

패트릭 주지사의 이번 결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에 30세 이하의 대학 진학자들에 한해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학위를 마칠 때까지 국외로 추방하지 않도록 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추방 조치를 유예하더라도 비싼 등록금 때문에 걱정을 하던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준 것.

패트릭 주지사의 조치로 인해 거주민 등록금 적용을 받는 불법 체류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유매스 앰허스트의 경우 비거주민은 올해 1년치 대학 등록금이 $26,645 이다. 그러나 거주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등록금은 $13,230만 내면 된다. 벙커힐 커뮤니티 칼리지도 1년 학비가 거주민은 $5,640인데 반해 비거주민은 $13,880 이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거주민 등록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방 정부에 추방 유예를 신청해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머물러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각 대학별 거주민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불법 체류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2000년대 들어 중요한 정치적 이슈였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004년에 의회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할지라도 거주민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미트 롬니 당시 주지사에 의해 거부 당했다.

롬니 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비슷한 법안이 2005년에 주 상원에서 통과 되었지만, 이듬해 초에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그 이후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매사추세츠 주 정부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불법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패트릭 주지사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과 그 가족들은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지사의 결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법 체류자를 신경쓰기 보다는 미국 시민들을 더 신경쓰라는 것.

이민 개혁을 위한 매사추세츠 시민들(Massachusetts Citizens for Immigration Reform)이라는 단체의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스티브 크로퍼는 “미국의 대통령과 주지사는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거주자들에게 더 집중을 해야 한다. 미국 시민들 중에도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잘못된 결정이다. 민주당은 자국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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