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개정법에 대한 국회의 동향: 반이민 독소조항 포함
보스톤코리아  2006-10-02, 23:27:14 
지난주 목요일 연방 하원은 이민법에 관련한 세개의 법안들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국경 강화에 관한 법안을 우선 통과 시킨후에야만 포괄적 이민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공화당 연방 하원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이루어졌고 국경을 안전하게 한다는 명분아래 통과된 이번 법안들은 목적과 달리 많은 반이민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를 보면서 상 하 그리고 민주 공화당 중 왜 하필 유독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이러한 반 이민 정서를 주도하는지 그 의도에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공화 하원의 움직임은 아마도 이번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 백인들의 표를 의식한 선거 전략의 일환일 것이라는 정치 분석가들의 분석을 접할 때는 슬퍼지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과연 소수계들이 미국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한 조사에 의하면 2050년에는 라티노의 인구가 미국 전체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도 과연 이러한 반 이민 정책을 선거 전략으로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상원의 최종 투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법안들이 담고 있는 몇몇 내용들을 보면 정말 현행 이민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인지 아니면 반이민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법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Community Protection Act of 2006 라 불리는 이 법안은 미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불고하고 추방절차에 있는 외국인들을 시간의 제한없이 감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최고 법정인 대법원에서 결정을 안 한것도 아니고 이미 이러한 무제한적인 감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왜 굳이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포함 시켰을까요?
Immigration Enforcement Act 라 불리는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들의 항소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제한하고 추방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률과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 정부가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법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집행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안전장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언제나 실수는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실수에 대한 대안으로 항소 절차가 만들어 졌습니다.  또한 잘 만들어진 미국의 항소 제도는 미국법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방절차에 있는 외국인에게만 이러한 법률적 안정 장치를 빼앗으려 할까요?  추방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들에게서 효과적으로 자신들을 대변할 기회를 뺏으려 할까요?
미국 법 어디에도 이민자들을 좋아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민자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또한, 현행법을 위반한 서류미비자들의 추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절차들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들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빼앗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헌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 이민 법들이 과연 얼마나 미국의 안전에 도움이 될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추첨 이민
미 국무부는 이번주 2008년도 추첨 영주권 신청 접수를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추첨 이민은 추첨을 통해 당첨된 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은 매년 오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미국에 보내는 국가들 (이하 "비혜택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첨이민에서는 한 사람의 국적을 출생지로 결정하기 때문에 국적이 한국인 분이라도 출생국가가 이러한 혜택을 받는 나라 (이후 "혜택국가") 인 경우,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의 출생국가가 혜택국가인 경우, 또는 부모님의 출생지 등에 따라 이 추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생국가 외에도 신청자는 반드시 고등학교이상의 학력 또는 지난 5년간 적어도 2년 이상의 일 경험 (반드시 국무부가 인정하는 일의 종류 중에 하나) 이 있어야 하며, 현재 미국에 체류허고 있는 경우엔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무부 웹싸이트(www.state.gov)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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