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소진과 이에 대한 대안책 V-종교 관련 직장으로 영주권 신청 |
보스톤코리아 2006-09-26, 22:55:06 |
종교 관련 직장으로 영주권 신청 (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
종교관련 직장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R-1 취득 후에는 5년 동안 (처음 3년 그리고 연장할 경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음) 종교 관련 직종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이 기간 동안 아래 설명된 몇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 종교관련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R-1 비자의 취득 없이도 아래의 자격을 갖추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1. R-1 비자와 거의 동일한 자격 조건 a. 2년간의 미국에 있는 종교단체에서의 일 경력; b. 그 종교단체는 세금면제가 승인된 단체이고; 그리고 c. 영주권 신청자의 종교단체 내에서 그 종교단체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합니다. 2. 2년간의 계속적인 일 경험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동안 계속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종교단체에서 Full Time 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Full Time 의 일 경험이 있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Full Time 의 일 경험이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동일한 종교단체에서 행해졌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기간 중 조금이라도 휴직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휴가나 임산부 휴가등은 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Form I-360>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면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첫번째 단계는 I-360 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종교단체가 제출하게 되는 Sponsor Letter 입니다. 이 편지는 영주권을 받는 사람의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 종교단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는 보장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 외에 영주권을 받을 사람에 대한 자격 조건을 증명할 많은 서류등을 보내야 합니다. <2. 영주권 신청> 만약 I-360 이 승인이 났다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만약 영주권을 받게 될 사람이 R-1 이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H-1B 등등)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면 Form I-485 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노동허가 (Work Authorization Card)를 가급적이면 I-485 신청시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I-485 신청할 당시 영주권을 받게 될 사람이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나 예외조항 (종교관련 영주권 신청에만 해당되는) 으로 불법신분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만약 영주권을 받게 될 사람이 미국외에 머물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주의 사항 가족초청이민의 I-130과 같이 I-360을 신청한다는 것은 신청자에게 어떠한 합법적인 신분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영주권 신청자가 R-1 이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머무르는 동안 I-360을 신청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비이민 비자가 만료되기 적어도 1년 또는 1년 6개월 전에는 I-360 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I-360이 승인되기 까지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New England 에 있는 종교단체가 신청한 I-360 의 처리 기간은 약 3-4 개월입니다만 이러한 처리기간은 케이스 마다 또는 앞으로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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