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소진과 이에 대한 대안책 I |
보스톤코리아 2006-08-26, 23:27:03 |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H-1B 비자의 기록적인 소진으로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은 일단 올해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이에 대한 대안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주 부터 이러한 대안책들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I. E-2 비자 II. 취업영주권 신청 III. L 비자 IV. 종교관련 취업비자 및 영주권 I. E-2 비자 장점 E-2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비자들과 달리 신청자 개인에 대한 자격조건이 거의 없다는 것과 영주권과 거의 흡사한 혜택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E-2비자 신청자에게는 H, L 또는 O-비자와 같이 신청인의 학력이나 경험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E-2비자 배우자는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아무런 제약없이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1년 이상 거주하면 공립대학교의 거주주민 학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비자를 위한 무역이나 투자가 유지되는 한 E-비자는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점 반면, 가장 큰 단점은 다른 비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한지는 투자하는 사업체의 종류, 장소 또는 사업계획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할 점은 E-2 비자를 얻기 위해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최저 투자액이란 없다는 것 입니다. 어떤 비지니스? E-2 비자를 얻기위한 비지니스의 종류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비지니스도E-2 비자를 얻기위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는 실질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활동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류상의 회사나 단순히 가치상승 기대에 의한 투자, 즉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은 E-2 가 정의하는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활동을 위한 부동산 투자는 실질적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딩 인수로 인한 렌트나 리스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 E-2 비자에 투자된 금액이 적당한지는 다음의 두가지에 의해 판단됩니다. 1. 충분한 투자 (Investment is Substantial) E-2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체 설립이나 인수에 충분한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투자는 E-비자 신청자가 어떤 비지니스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 과 그 비지니스와 동일한 비지니스를 설립 또는 인수할 때 드는 일반적인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투자가 충분한 지가 결정됩니다. 즉, 한 비지니스의 일반적인 설립 비용 또는 Market Value 에 75- 100% 의 금액이 투자된다면 이 투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Investment is not Marginal E-2비자신청자의 투자목적이 단지 그 자신 및 그의 가족 부양을 위한 최소한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Marginal Business" 란 그 신청자 및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비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비지니스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비지니스일 경우에도 신청자의 수에 따라 Marginality 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Marginality 현재의 비지니스 의 이윤창출 정도 말고도 잘 준비된 비지니스 계획으로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돈으로? 일반적으로 E-2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의 자본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자본이 아닌 융자를 통한 투자로도 E-2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이러한 융자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가 E-2 비지니스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2 비자 신청을 위해 비지니스를 찾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비지니스를 통해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E-2 취득 후에도 이러한 비지니스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지도 꼭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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