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3월 첫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7-03-06, 11:29:05 
●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 (Form I-130)
최근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다른 가족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신청하는 신청서들이 잘못된 이민국 사무실로 배달되고 있다고 이민국이 이민변호사 협회에 알려왔습니다. 신청주소 (Filing Address) 는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 어떤 신청서든 이민국에 신청하는 서류들은 반드시 신청 전에 신청주소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트럼프 행정명령 Update
여러차례 소개드렸듯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과 관련된 행정명령들이 반이민적 내용을 담고있고 수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들면, 주와 로컬 경찰들에게 연방법인 이민법 위반여부를 조사/체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급행 추방의 범위를 현행보다 더 넓혀 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정당한 재판없이 추방될 수 있게 하는 것등 이민자들을 불안케 하는 점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물론 이번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예상보다 큽니다. 국회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행정명령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행정명령이 이러한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이민세력이든 반이민세력이든 이번 행정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해석해서 한쪽은 반이민 여론을 부추기고 있고 다른 한쪽은 행정명령을 비난하고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언론들의 과장보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또는 당분간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보다 냉정히 이번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분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미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영주권자,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소지자 모두 어떠한 불이익은 없을겁니다.  몇몇 언론들이 영주권자들의 해외여행의 어려움과 제한을 보도하고 있지만 모두 과장보도이고 실제로 단지 영주권자란 이유로 입국이 거절된 사례는 단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입국이 거절되거나 어려움이 있었던 경두들 모두 행정명령과는 상관없이 원래 현행법상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이었습니다. 예를들어, 7개월이상 해외에 머무르다 입국한 경우,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었던 경우등 모두 행정명령 이전에도 입국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들이었지만 마치 이번 행정명령 때문에 입국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신분유지에 실패하신 분들도 이번 행정명령이 목표한 계층이 아닙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뼈대는 분명히 범죄와 관련된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분유지에 실패하셨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계신다면 크게 불안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이민국의 단속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미국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과 관련된 비자들 (H-1B, E, L 비자등)을 없애거나 대대적인 손질을 한다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한인들은 손해볼 것이 없을겁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 이러한 비자들을 악이용하는 세력들을 몰아내겠다는 겁니다. 페이퍼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를 이용해 H  또는 L 비자를 신청하고, 이민국 내부자를 매수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짜 케이스들이 승인됐습니까? H 같은 경우엔 이러한 가짜 케이스들 때문에 추첨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고 학교 졸업해서 어렵게 취직했지만 H 비자를 못받아 꿈도 못펴본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행정명령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게되면 오히려 한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분명, 이민사회에는 반갑지 않은 시기임을 분명하지만 이번 이민관련 행정명령들이 우리 이민사회에도 득이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인사회도 역량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75) : 아이비(IVY) 학교의 투자 2017.03.06
아이비(IVY League) 대학은 부모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입니다. 특히 한인 동포의 아이비 대학에 대한 열망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이비 대학에서..
2016년 세금신고 안내 :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5) 2017.03.06
이번주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항목인 인적공제(Exempti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인적공제(Exemption)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
이민 소식 (2017년 3월 첫째주) 2017.03.06
●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 (Form I-130)최근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다른 가족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신청하는 신청서들이 잘못된 이민국 사무실로 배..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 H-1B 법률 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마케팅 (Marketing) 관련 전공자 2017.03.06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기업체의 성공은 시장조사와 마케팅에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닐만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늘날 마케팅 전문가의 중요성은 말할..
신영의 세상 스케치 585회 2017.02.27
산이야 언제나 그곳에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