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영주권 포기서류 (I-407)를 모르고 서명했다면
보스톤코리아  2017-02-13, 14:48:59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트럼프의 반이민자 정책으로 불안감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항공사들이 국제선 영주권자 여행객들에게 “영주권 포기서류 (I-407)”를 배포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영주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기사 내용대로 비행기에서 배포를 했다면 연세가 많으시거나 영어가 편치 않은 영주권자의 경우 실수로라도 작성 가능성이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는 처음있는 일은 아닙니다. 몇 년 전 JFK 공항에서도 공항 이민관이 영주권자에게 적절한 설명 없이 “영주권 포기서류 (I-407)”를 작성하게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포기서류 (I-407)”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영주권 포기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압에 의해 혹은 어떤 서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을 하였고 영주권을 포기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설사 “영주권 포기 서류 (I-407)”가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철회(Revoke)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 서류(I-407)”가 접수되면 이민국은 약 1년 동안 해당 서류를 처리 후 보관하고 있다가 영주권을 영구 폐기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혹은 어떤 서류인지 모르고 서명을 하였다면 1년 안에 이민 변호사를 찾아 철회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반이민자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는 행정명령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의회의 통과 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을 강제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주권자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여 시민권 획득 자격을 갖춘 분이시라면 시민권 취득을 서두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기(Fraud)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시민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따는 것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시민권 획득은 약 6-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 가능성이나 영주권자이지만 재입국이 불가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강제출국이나 재입국 불가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받는 문의 중에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미국 내 부동산 및 은행 계좌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친인척들에게 조건부 위임장(Conditional Power of Attorney)를 미리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위임장은 위임장에 기재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본인 대신 일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강제 출국이나 재입국 불가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위임장을 미리 써 놓게 되면, 실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위임장에 지명된 사람이 위임장에서 한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계좌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장에 나열해 놓으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만약 강제 출국이나 재입국 불가 상황 시 본인이 직접 은행을 찾거나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조건부 위임장을 가진 사람은 은행 계좌를 닫거나 부동산을 매매하여 현금화 한 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미국 내 재산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러한 권한의 남용을 위해 조건을 확실히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정하게 집행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미국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트럼프 관련 기사가 발표될 때 마다 기사의 의미와 예상되는 이후 사태에 대해 빠르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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