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1월 넷째주)
보스톤코리아  2017-01-30, 14:08:10 
●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관련 행정명령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했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법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관련 행정명령은 생각보다 빠른 1월 26일과 1월27일 발표됩니다. 다음은 미국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크게 국경(Border Security), 미국내 안보(Immigration Enforcement) 그리고 비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됩니다. 국경과 미국내 안보와 관련해서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 외에 5,000 여명의 국경관리 직원을 추가로 체용하고, ICE(이민경찰) 의 인력을 최대 3배이상 충원하며 친이민도시에 대한 규제(Crack Down Sanctuary Cities)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장벽, 인력충원 등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지, 친이민도시들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제재할 지 등 벌써부터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이 대부분의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신분조회를 의무화하는 명령과 법이 예외하지 않는 한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의무화 하는 명령등은 이민신청과 비자신청의 지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추가로 발표되는 자료를 토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 비자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국토안보부는 1월17일, 지난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자에 대한 비자 작업을 마무리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비자는 오는 7월17일부터 효력이 발효됩니다. 아래는 몇가지 중요 자격요건들 입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안에 설립된 사업체이어야 하며 급속한 성장과 고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비자 신청자는 사업가이어야 하며 새로 설립된 사업체를 발전시킬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새 사업체의 1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사업역량을 새 사업체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3. 새 사업체는 적어도 $250,000의 투자를 미국기업이나 단체로 부터 받거나 $100,000 의 투자를 정부기관(연방정부, 주정부, 시/타운 정부)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처음 30개월의 미국체류가 보장되며 동반 배우자에게는 EAD(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됩니다. 30개월의 연장 기회까지 합하면 총 5년간 이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며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 사업체를 통해 최대 3명의 사업자가 이 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영주권 개정안
지난 1월 13일 국토안전부는 투자이민 (EB-5) 개정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개정 제안단계이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투자액의 인상이 제안됐습니다. 기존의 $1 Million(백만 불) 또는 $500,000(오십만 불)의 최저 투자액들이 각각 $1.8 Million 과 $1.35 Million 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기존의 오십만 불(또는 개정 후 $1.35 Million) 의 최저투자액 대상지역(TEA) 선정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 집니다. 특히, 인구 2만명 이상 거주 지역만 TEA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개정되면 미개발 지역의 투자를 통해 받게되는 오십만 불 최저투자액 혜택은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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