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보스톤코리아  2011-09-26, 16:25:17 
최근 들어 1970~80년대 미국에 온 이민 1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으로의 역이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노후생활 목적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과세되는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란, 간단히 설명하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면 그 시점에서 국적포기자에게 세금을 미리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국적포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재산을 국적포기 시점에 다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누가 국적포기세를 내나(Covered Expatriates)?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는 자는 ①시민권을 포기하는 시민권자나 ②영주권(green card) 포기자 중 과거 15년의 과세기간 중 8년의 과세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로 아래의 세 가지 요건(고소득자, 대재산가, 세법준수여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이중국적자나 미성년자가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납부액(net income tax liabilities)이 $147,000(2010년의 경우 $145,000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둘째, 국적포기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이상인 대재산가,
세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 국적포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세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적포기자가 위의 고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재산가에 해당하면 국적포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대재산가는 아니더라도 고소득자에 해당하면 국적포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적포기세는 국적포기일 전일의 시장가격으로 전세계의 모든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거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중 면세금액인 $636,000(2010년의 경우 $627,000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mark-to-market Tax).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000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김 한국씨가 2011년도 중 국적을 포기하였는 데 그 당시 자산의 시가가 $3,000,000인 경우, 국적포기세는 자산의 양도차익 $2,000,000(=$3,000,000 - $1,000,000)에서 면세금액 $636,000을 차감한 $1,364,000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자산별로 보유기간이 1년이하인 자산은 일반소득세율(10% ~ 35%)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산은 양도소득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국적포기세를 납부한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국적포기일 전일의 시장가액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국적포기자가 실제로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에서 조정된 장부가액(국적포기일 당시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김 한국씨가 부동산을 실제로2013년에 $3,500,000에 팔았다면, 김 한국씨의 2013년도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3,500,000에서 국적포기일 당시의 시가 $3,000,000을 차감한 $500,000입니다. 즉, 위의 김 한국씨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총 $2,500,000(양도가액 $3,500,000에서 취득가액$1,000,000을 차감한 금액)의 이익을 얻었는 데 그 중 $2,000,000은 국적포기 당시에 국적포기세로 미리 과세되었으며 나머지 $500,000은 실제 양도시점에서 과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등 일반자산과는 달리IRAs, Pension Plans, stock option 등의 이연 보상액(deferred compensation)은 국적포기세가 달리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론 일정요건을 갖춘 이연보상액(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은 국적포기일이 아닌 실제 지급일에 30%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연보상액(in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은 국적포기일 전일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해에 과세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국적을 포기한 자는 국적포기세를 일반소득과 함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서식 Form 1040(또는 Form 1040NR)과 함께Form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적포기세는 자산별로 그 자산의 처분시나 납세자의 사망시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세이연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방법
국적을 포기한 자의 자산이 국적포기 후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증여나 상속을 통해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일반적인 증여나 상속과는 달리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최고세율(35%)로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국적 포기 후에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고 계획중인 자는 국적포기 전에 이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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