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통한 H비자 / 취업영주권 취득 - 2011년 8월 2일 DHS/USCIS 발표
보스톤코리아  2011-09-19, 15:39:53 
고용이 아닌 “창업”을 통한 H비자 그리고 취업영주권취득은 현재까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 고용주를 찾는것이, 특별히 어려운 침체경제에선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듯, 이민국은 지난달 파격적인 “창업을 통한 비자/영주권 취득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새로운법안을 만들어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안 테두리안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방침을 이해하면, 마치 ‘창업’하면 자동적으로 비자혜택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발표에도 여전히 기본 취업비자/이민의 골격에 바탕하였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H비자는 고용주가 있어야하고, 해당전공관련 직책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지 말아야 하고 당연히 외국인이 고용 결정에 영향을 끼치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H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H비자뿐만 아니라 취업영주권도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카테고리)로 하여, 본인스스로의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방침변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변경 (새로운 법안을 통한 규정변경이 아니라 세칙을 통한 포괄적 해석방침)에도 기본적인 틀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아주 주의해서 신청해야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Q&A를 통하여 규정의 이해와 문제점을 진단하려 합니다.

Q1:
컴퓨터를 전공하였고, 지금도 사업구상에 몰두하고 있으며, 대학은 내년에 졸업하게됩니다. 졸업하자마자, 제 이름으로 창업하여 비자변경을 해보고싶습니다 . 이번 “창업 H비자”를 통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A1:
이번 “창업H비자” 발표에 의하면, 회사의 설립은 기본이며, 회사가 본인의 소유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관건은 회사의 소유권이 있지만, “독립이사회”가 존재하느냐 입니다. 아시겠지만, 회사의 모든결정은 이사회가 주관하게되는데, H스폰서회사가 여러이사가 선임되어 있어서, 소유권있는 외국인 고용인을 “독립적인 결정” (사주-외국인의 영향권을 벗어나)하였다는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독립이사회의 공정한 고용결정임을 보여야 합니다. 이론적으론 참 지당한 논리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주가 외국인인데 어떻게 고용결정에 자유로울수 있는지 현실적으론 어려운 입증자료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구조는 H취업인이 50%이하의 소유권을 가졌다면 더욱 유리할 것같고, 이사선임을 여러명으로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보이도록 하는것입니다.

Q2:
현재 공학박사과정에 있고, 이번에 발표한 창업통한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있습니다. NIW로 신청하려 하지만, 하도 까다롭고, 해당전공이 NIW에 맞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 창업취업이민이 제 케이스에 도움이 될수있는지요?
A1:
현재 NIW영주권 신청은 두가지: 외국인의 능력입증과 해당 전공에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지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공에 관계없이 “창업자”라면 NIW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물론, 창업의 사이즈 그리고 창업회사의 고용창출 능력등등 많은 요구조건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발표가 “창업자의 영주권취득”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방침변경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를 졸업하여 할수있는 비자변경은 E-1/E-2 (단점: 특정 나라에만 국한하여, 인도와 중국은 제외) 아니면 5순위 투자이민 (50만/100만불: 지나친 투자금 요구)이었으나, 이번발표로 창업자가 스스로 고용주가 되어 영주권취득을 가능하게 한 특단의 조치인것은 반길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민국발표가 다소 의심스런점은, 발표의 취지가 미국경제를 살리려는 오바마 민주당 정부의 정치적인 제스쳐일수도 있다는것입니다. 방침은 그럴듯하게 발표한후, 이민국의 실질심사에서 비현실적으로 까다로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해석은 여전히 심사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추이를 본후, 확실한 영주권신청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 양도소득세 사례(4) - 영업권(권리금)의 과세 2011.09.19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이 유리한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유리한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유리한지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 창업을..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92) : 투자의 첫걸음 2011.09.19
이명덕 박사의 재정 칼럼
창업을 통한 H비자 / 취업영주권 취득 - 2011년 8월 2일 DHS/USCIS 발표 2011.09.19
김성군 변호사의 법 칼럼
스탠퍼드 대학교Ⅰ(Stanford University) 2011.09.19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2011.09.19
술에 만취한 한국인들이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는 사진들을 올리는 외국인 블로그가 있다. “블랙 아웃 코리아” 라는 이 블로그는 한국에 나가 영어학원 강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