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Capital gains) : 양도소득세 사례(2)- 한국법인 주식의 양도 |
보스톤코리아 2011-09-05, 14:19:06 |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한국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한국씨는 매년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주식을 처분할 생각입니다. 김 한국씨는 주식양도와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거주자의 한국내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한미조세조약과 한국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때 한미조세조약이 한국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한미조세조약이 한국내 소득에 대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은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으며, 한국에 과세권이 있더라도 한국세법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김 한국씨의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 여부는 한미조세조약 제12조(배당)과 제 16조(양도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면 구체적인 과세방법 등은 한국의 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 받은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은 그 성격이 달라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당소득의 과세 미국거주자인 김 한국씨가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 지는 한미조세조약 제 12조(배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거주자가 한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총배당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소득세법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을 한국내 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는 일정기간동안 배당소득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조세조약과 한국세법을 종합하면 김 한국씨는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금액의15%(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를 한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배당소득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국내세법의 세율을 적용후 감면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김 한국씨는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미국세법에 따라 다음해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포함한 전세계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한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정한도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미조세조약은 주식양도소득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제 16조(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가 한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주식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을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또한 미국거주자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부동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한∙미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인 Announcement 2001-34,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합의(IRB 2001-16, ’2001. 4. 16)). 한국세법은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한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25% 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의 김 한국씨의 경우 주식을 양도한 해의 한국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체재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 때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한국세법을 따르게 되는 데, 주식을 양도한 비거주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중 적은 금액(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납부)을 완납적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한편, 미국거주자인 김 한국씨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했는 지 여부에 불문하고 미국세법에 따라 미국에 주식양도와 관련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만약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일정한도 내에서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부동산주식’이라 하는데 이는 주식양도소득이 아닌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한미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주식과는 달리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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