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Capital gains) : 한국의 양도소득세 |
보스톤코리아 2011-08-22, 16:10:13 |
한국의 세법은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급여, 이자,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따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다른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미국은 양도소득도 Form 1040에 합산하여 신고함).
1. 어떤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자산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는 ①토지, 건물,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주식 또는 출자지분,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④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모두 과세되지만,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등은 대주주(유가증권시장 : 3% 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 5% 이상 또는 시가 50억원 이상)가 양도하거나 장외시장 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자가 한국거주자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자가 한국의 비거주자이면 한국내 원천소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으로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한미조세조약을 검토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거주자의 한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일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며(한미조세조약 제17조),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또한 미국거주자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3.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포함)을 빼면 자산 양도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다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자산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산에 대해 양도차익의 일정율(보유기간에 따라 10% ~ 30%, 주택인 경우 24% ~ 80%)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은 반드시 3년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미등기양도 부동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국외 소재 부동산 등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란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을 먼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주식’과 ‘주식외 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백5십만원씩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경우 양도자산의 소재장소와 종류(국내자산, 해외자산, 주식, 주식 외 자산)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5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 합니다. 4.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서울 등 신도시에 대한 2년 거주요건은 2011년 6월 3일부터 삭제됨). 다만,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보유기간이란 거주자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말하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보유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의 거주자 상태에서 한국에 1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한국의 거주자로 1년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 양도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3년의 보유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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