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 증여세 사례검토(2) |
보스톤코리아 2011-08-01, 15:10:47 |
보스톤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이번 주는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거주자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한가지 꼭 기억하여야 할 것은 한국은 수증자(증여를 받은사람: donee)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증여자(증여한 자: doner)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에서는 수증자(donee)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한국 거주자이므로 자녀는 김 한국씨로부터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때 비록 증여자인 김 한국씨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수증자인 자녀가 거주자이므로 자녀의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계부∙ 계모 포함)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입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연방 증여세는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이면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인 김 한국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한 한국의 재산은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실제 김 한국씨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증여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금액(annual gift tax exclusion : $13,000)을 초과하는 지, 통합세액공제액(unified tax credit: $5,000,000)을 초과하는 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MA주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증여와 관련하여 MA주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요약하면 위 사례와 같이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한국에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거주자인 김 한국씨가 한국거주자인 자녀에게 보스톤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요? 앞선 사례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것에 비해 이번 사례는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수증자인 자녀가 한국의 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이 한국에 있는 지, 외국에 있는 지 불문하고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실제 과세에 있어서는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다만, 한국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자녀가 증여받은 보스톤 소재 자산에 대해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증여자인 김 한국씨는 미국 거주자이므로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납세의무가 있어 보스톤 소재 재산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납부여부는 앞서 살펴본 한국거주자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간면제금액 초과여부 및 통합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약하면 이 사례의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김 한국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증여세 계산시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일정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거주자인 김 한국씨가 미국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어떻게 과세할까요? 이는 증여자나 수증자가 모두 미국 거주자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과세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가 비거주자이므로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때, 자녀의 증여세 계산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김 한국씨에게 전세계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김 한국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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