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 상속세 사례검토(2) |
보스톤코리아 2011-07-18, 15:07:56 |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보스톤에 거주하는 부(父)의 사망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지난 주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가 한국거주자인 부(父)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김 한국씨가 미국거주자인 부(父)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과세 규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의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지난 호에서도 설명했듯이 상속세법상 거주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비거주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사망자)의 한국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김 한국씨의 부(父))이 한국의 비거주자이므로 상속세 계산시 비거주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국내재산과 관련된 공과금과 국내재산에 저당권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장부에 의해 확인된 채무 포함)를 공제하고,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등)중 기초공제(2억원)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과세표준이 30억 초과시 최고 5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상속세액 중 김 한국씨는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이내에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그의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한국의 거주자가 상속받아 동 재산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한국의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만약 김 한국씨의 부(父)의 사망과 관련하여 미국에 소재한 재산을 한국에 거주하는 김 한국씨의 형제자매 등이 상속받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연방 상속세(estate tax)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경우 재산의 소재지에 불구하고 그의 전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보고 및 납부는 대리인(유언 집행인(Executor), 유산관리인(Administrator) 등)이 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사망자가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과 관련해 미국에 있는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연방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미국의 연방상속세 계산시 한국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 또는 동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미국의 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는 각종 공제항목(deductions)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제항목에는 ①장례비용과 유산관리경비, ②피상속인의 부채, ③손상 또는 도난손실, ④자선단체 기부금, ⑤주정부 상속세 및 ⑥ 배우자 상속공제(marital deduction)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 상속공제란 다른 배우자에게 자산이 상속되는 경우 무제한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 데, 생존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국내신탁기금(QDOT: 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해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통합세액공제란 증여나 상속을 통하여 부를 이전할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면세금액(applicable exclusion amount : 2011년의 경우 $5,000,000)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즉, 면세금액인 $5,000,000까지는 연방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증여나 상속을 통해 부를 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김 한국씨의 부(父)의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한 가액에 사전 증여한 증여가액을 합한 가액이 면세금액인 $5,000,000에 미달하면 연방상속세 납부액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MA 주는 주정부 상속세를 부과하는 데 사망자가 MA주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MA주 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MA거주자인 김 한국씨의 부(父)의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MA주의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망자의 상속재산의 가액과 사전 증여한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000,000이상이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MA 주 상속세액의 계산은 2000년 12월 31일 당시의 연방상속세법에서 인정한 주상속세공제액(credit for state death tax)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MA에 납부한 주정부 상속세는 연방상속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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