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 2001년 2월27일 부터 CCA 법규 유효
보스톤코리아  2011-07-18, 14:58:24 
미성년 자녀 (이민법규상 미성년은 18세 미만을 의미)와 함께 미국에 영주권자로 이민오거나 미국내에 있으면서 전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는 미국체류 5년이 지나면, N-400이란 시민권신청서를 작성하고 미국역사/정치 그리고 영어구사능력의 시험/인터뷰를 거쳐 시민권자가 되는게 아주 일반적인 이민생활입니다. 부모가 다 받는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부모 한쪽”이 받게되는경우가 훨씬더 많은데, 한쪽만 받았어도 미성년-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법규가 2001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CAA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입니다.

2001년 이전에는 양부모가 다 받아야 미성년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수 있었으나, 지금은 한쪽 부모만 받아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동 시민권 부여”라는 의미가 애매모호한데, 이유는 이민국이나 어느 정부기관에서 “시민권증”이나 혹은 “미국여권”이 저절로 날라오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을 받았어도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전히 영주권 카드 그리고 외국여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Q&A를 통하여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1: 미국에 약 10년전에 전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최근에 아이들의 아빠만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18세 미만여서 자동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따로 아이들을 위해 시민권증서가 오는지요?
A1: 위에서 언급한 CCA규정에 의하면, 다음의 세가지를 충족하면 미성년자녀는 자동시민권자가 됩니다.
1) 미성년자녀 (18세미만)가 영주권자이고;
2) 적어도 한 부모가 미국시민권자이고;
3) 미성년자녀가 미국시민권자 부모의 양육권한하에 있어야 한다.

귀하의 경우에 다 해당됨으로 자녀분들은 자동 시민권자입니다. 문제는 자동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어떠한 증명서도 정부에서 발급하지 않는다데에 있습니다. 증명서를 받으려하면, 이민국관리는 N-600을 신청하라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게 어디 “자동시민권취득”인지 황당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입장에선 현재시행하고 있는 자체 규정을 따르는것에 불과합니다. 이민국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여권국은 또 다른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자이고 부모 한쪽이 시민권자임을 입증하여 미국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여권만 있으면, 모든 공적인 시민권자입증서류로 쓸수 있음으로 이 방법을 따르면, 자동시민권취득의 의미에 좀더 가깝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혼동을 주는 “자동영주권”취득은 CCA법규가 좀더 일관성있는 세칙을 마련치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Q2: 미국에서 영주권취득을 하였고, 가족모두가 받았습니다. 어린자녀가 앞으로 대학갈 준비를 하는데, 시민권취득을 하려고 이민국에 알아보니, 18세 미만의 자녀는 전혀 시민권신청을 못 한다고 합니다. 제 시민권만 신청하여 놓았는데, 실질적인 시민권취득시에는 자녀는 18세가 넘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18세이전에 신청하였으니, 자녀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A2: 부모의 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으려면, 18세가 넘지 않아야하고, 만일 그 후에 부모가 취득하게 되면, 자녀가 별개로 N-400시민권 신청하여 시험/인터뷰를 통과하여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영주권자로 배우자 초청을 하였으나, 비자가 밀려있어 현재 모국에 체류하고 있고, 모국에서 배우자가 아이를 낳아 아이는 영주권자도 아니고 미국시민권자도 아닙니다. 빨리 이민오도록 하려고, 한달전에 시민권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제 배우자와 아이를 시민권자로써 신청해야 하는데, CCA규정 첫번째 조건인 영주권자가 아니기에, 자동시민권부여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A3: 귀하의 경우엔, 아주 이론적인 절차가 남아있는데, 배우자는 미국에 도착하면 당연히 영주권자 될것이고, CCA규정상 아이의 경우엔 미국에 도착하는대로 영주권취득과 동시에 자동시민권자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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