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군 변호사의 법 칼럼 : "싼”자동차보험료의 정확한 의미
보스톤코리아  2011-06-13, 15:13:51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잘 이해 못하고 가입하여,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주가 약2년전부터, 보험료를 낮출수 있다는 취지로, 들어보지도 못한 신규보험사들이 보험업경쟁에 동참하였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악덕보험사의 상술에 넘어가는 가입자의 피해가 비일비재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현재 주검찰청 산하 소비자보호기관은 모종의 조치를 취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접한 피해사례를 모아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가입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 이해해야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 DEDUCTIBLE(“DED”)인데, 풀어쓴 이 말의 의미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초 가입자의 분담금액”입니다. 가령 DED가 $1,000 이라면, 사고전체 손해액 ($10,000이라 가정하면)에서 처음 $1,000,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00은 보험사가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DED가 $3,000이라면 처음 $3,000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인 $7,000을 보험사가 보상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DED가 높으면 보험료가 낮아질것이고, DED가 낮으면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같은 이유에서, 보험료를 지나치게 적게 내고 있다면, DED가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사례 I ]
유학생으로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고, 매사추세츠 차량이기에 딜러가 시키는대로 어떤 보험인지도 모르고 일단 제일 싼 보험에 들었습니다. 보험에이전트가 누군지도 모르고 단지 보험회사가 P회사라는것 밖에는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상대방 잘못으로 일어났고, 앰블런스와 응급실에 방문하여 약 $5,000의 진료비가 나왔습니다. 이제 보험처리를 위해 P회사에 전화걸었습니다. P보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보험약관중 “병원비와 손실급여 보상조항” 즉 PIP조항에 $8,000의 DED가 있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심지어 병원비조차 처음 $8,000은 제가 부담해야하고 그 나머지 차액중 $8,000까지만 보험사가 보상해주겠다는 황당한 이야기 입니다. PIP조항을 드는 주-목적이, 나의 잘못 유/무를 떠나 보상해 주는 조항인데, 결국 제 경우에는 한푼도 못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료를 더 받아 $16,000이 나왔을 경우, 처음 $8,000은 내가, 그리고 넘어가는 부분인 $8,000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정말 예기치 못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PIP조항을 왜 드는지 그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사고를 초래한 상대방 보험에서 받을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게 보험사들의 처리방향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8,000 DED를 들었으니, 처음 $8,000은 당연히 본인이 책임질거라 예상했고 그 만큼을 손해보상액수에서 빼야한다”는 황당한 논리로 대응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고를 초래한 상대방 보험의 처사는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위 사례를 보면, 보험가입자가 DED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히 조항의 내용을 들기전 확인했으면 피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보험이 다 똑같다고 착각하실수 있는데, “어떤 조항의 보험을 들고 있냐”가 사고가 발생하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무조건 싸다고 드는 바보같은 보험가입은 더 이상 피해야 한다는게 저의 오랜 경험입니다. 사실, 2년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 사례는 전무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시만 하여도, 보험 에이전트가 좀더 “양심적이어서” DED가 지나치게 높은 PIP을 든다고 하면, 아예 보험사는 보험들어주기를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에이전트를 통하지도 않고 인터넷을 통한 가입이 늘면서, DED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무시하고, 단지 “싼” 보험에 가입하는게 젊은이들의 추세입니다. 물론 알면서 든다면 어쩔수 없지만, 현재 P보험사를 비롯 많은 인터넷 판촉 보험사는 고객의 피해는 무시한 채, 순진한 가입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험은 왜 드는지, 이유는 “만일에 있을 사고”에 최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줄이려는 의도인데, 최근 매사추세츠주에서 자동차보험을 파는 많은 회사들은 고객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늘이라도 다시한번 자기가 가진 보험의 약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만일 DED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시면 당장 적절한 DED로 바꾸시길 진실로 권고드립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1]
Seaninvictus
2011.06.30, 23:23:47
올해 유학을 가는 학생입니다. MA 주 의료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질문 드려도 되는지요. 혹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4.xxx.7.99
이메일
비밀번호
왠 개 같은 소리? [1] 2011.06.13
편 / 집 / 국 / 에 / 서 : 똑똑해지려면 착해져라. 극심한 경쟁으로 영민함을 중요시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소리일 것이다. 경쟁시대에서는 살아남는..
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 미국의 연방상속세 2011.06.13
상속세(estate tax)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경우 재산의 소재지에 불구하고..
김성군 변호사의 법 칼럼 : "싼”자동차보험료의 정확한 의미 [1] 2011.06.13
DEDUCTIBLE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9) : 한국에 주식투자 마무리 2011.06.13
이명덕 박사의 재정 칼럼
Parsons School of Design 2011.06.13
최욱 원장의 아트 스쿨 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