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세금신고 해야 하나?(3) |
보스톤코리아 2011-01-24, 17:31:04 |
글 싣는 순서
1. 유학생은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2. 어떤 소득을 신고하나 3. 어떤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나 4. MA주 소득세 (MA State income tax)는? 3. 어떤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나 비거주자인 유학생에게는 시민권자나 거주자와는 달리 비용공제(deduction), 인적공제(exemption) 및 세액공제(tax credit) 등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3-1.어떤 비용이 공제 되나? 비거주자인 유학생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가 가능합니다. 이에는 a)주 및 지방정부 소득세(State and local income taxes), b)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 c)손상 또는 도난손실(Casualty or theft loss), d)업무관련비용(Job expenses) 그리고 e)교육비(Educational costs )등이 있습니다. ► 주 및 지방정부 소득세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에 대해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income taxes-예를 들면 근로소득에 대한 MA주 소득세)는 납부한 해에 전액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 기부금 미국의 자선단체나 비영리기관 등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에 낸 기부금은일정 한도내(기부단체나 기부자산에 따라 AGI의 50%, 30%, 20%)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외국의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단체에 낸 기부금이 외국의 단체로 이관된 경우에는 미국의 단체가 외국의 단체의 기금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손상 및 도난손실 미국에 소재한 자산이 자연재해 및 도난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비록 그 자산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관련비용 출장비(travel costs), 안전장비(safety equipment)구입비, 세금신고 관련비용(tax return preparation fees)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계가 조정된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됩니다. ► 교육비 일반적으로 교육비는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은 이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이내의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의 경우 그 교육비가 공제대상이라면 이를 출장경비(business trip)로 보아 교통비, 식대 및 숙박비 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2.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exemption)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는 납세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only one personal exemption: 2010년은 $3,650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및 자녀가 납세자와 미국에서 같이 생활하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납세자의 소득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발생한 경우 그 공제액을 미국소득과 한국소득으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소득과 미국소득이 각각 $10,000과 $20,000인 유학생의 배우자와 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액($10,950 =1인당 $3,650 x 3명)은 미국과 한국소득으로 안분한 $7,300($10,950 x $20,000 / $30,000)입니다. 3-3. 유학생도 세액공제(Tax credit)가 가능한가? 유학생은 미국 내 사업과 밀접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몇 가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유학생이 일(working rather than attending class or studying)을 하는 동안 13세 미만의 부양가족(장애자는 나이제한 없음)이나 장애자인 배우자를 위해 타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액은 미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급여 등을 말함.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은 unearned income 이라 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child tax credit 비거주유학생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를 둔 경우 1인당 최대 $1,000의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arned income credit 비거주자(유학생 포함)가 1년 중 어느 한때라도 비거주자였다면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혼자로서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배우자와 같이 부부합산신고(Joint return)를 선택한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자녀 모두가 SSN이 있어야 합니다(ITIN은 안됨). ► education credit 유학생이 1년 중 어느 한 때라도 비거주자였다면 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명원 RUCCI, BARDARO & BARRETT pc 919 Eastern Ave., Malden, MA 02148 / 420 Bedford St., Suite 270, Lexington, MA 02420 617-455-8073 또는781-321-6065(EXT130) [email protected] www.rb-b.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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