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처음 세금신고하는 한국인을 위한 세무 가이드(4) : Nonresident Alien의 세금신고(2)
보스톤코리아  2012-02-27, 14:34:09 
3)세 번째 조언 : Nonresident Alien은 미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미국의 시민권자와 Resident Alien은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Nonresident Alien은 미국내 소득(U.S. source income)만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Nonresident Alien은 본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이 미국내 소득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세법과 한미조세조약은 미국의 소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그 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①급여 등과 같은 인적용역은 그 용역을 수행한 장소, ② 이자소득은 이자 지급자의 거주지국, 배당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거주지국, ③부동산 양도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그 부동산 소재지, ④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자의 납세지(tax home)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비춰보면,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인 영웅이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미국의 은행에서 받은 이자,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등은 미국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나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소득 등은 미국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네 번째 조언 : 미국내 원천소득 중에서도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다.
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 원천소득이라 하여 모두다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세법이나 한미조세조약에 비과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Nonresident Alien의 이자소득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세법은 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 이자소득 중 은행(Bank), 신용금고(Savings and Loan Institution), 크레딧유니온(Credit Union),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등에서 받은 이자소득과 면세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과 같이 위의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소득 이외에 일부 배당소득과 일부 gambling소득도 비과세 되며, 또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인적용역 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은 한국거주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5) 다섯 번째 조언 : 세금계산방법은 소득이 미국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effectively connected)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 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Chris의 조언에 의하면 세금 계산방법은 소득이 미국내 상업 또는 사업(U.S. trade or business)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effectively connected),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미국내 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 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에는 무엇이 ‘미국내 상업 또는 사업(U.S. trade or business)’인지에 대해 명시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미국내 상업 또는 사업’이란 ‘미국내에서 행해진 정기적이고 상당하며 계속적인 (regular, substantial, and continuous) 활동’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인 A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의 활동 성격( nature of activity)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웅이를 예로 들면, 영웅이는 미국의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그의 본연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영웅이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유학생이나 교직자의 경우 수학(studying), 강의(teaching), 연구(researching) 등이 그들 본연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수학(studying), 강의(teaching), 연구 (researching) 활동 자체가 미국의 사업(또는 상업)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여기서의 사업(또는 상업)이란 개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업(Business)을 한다’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소득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인지를 살펴보면, 위에서 설명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영웅이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근로소득은 영웅이의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유학생이 학교 내 또는 학교 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나 장학금 등은 모두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 등과 같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이 회계사! 드디어 Nonresident Alien의 과세방법에 대한 기본개념을 파악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급여 등과 같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지, 주식 양도소득 등과 같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소득(NEC: Not Effectively Connected)은 어떻게 과세하는 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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