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처음 세금신고하는 한국인을 위한 세무 가이드(3) : Nonresident Alien의 세금신고(1)
보스톤코리아  2012-02-20, 13:42:29 
‘연도 중에 미국에 왔으나 이 회계사와는 달리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된 한국인은 첫해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 궁금해 하던 차에 이 회계사, 후배 박 영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2011년 10월 1일에 취업비자로 미국에 왔는데 어떻게 세금신고하죠?’

이 회계사가 tax manager인 Chris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자, Chris는 먼저 영웅이가 세법상 Resident Alien인지 Nonresident Alien인지를 검토했습니다.

2011년 10월 1일에 미국에 왔으니2011년 체류일수는 92일, 2010년과 2009년도의 체류일수는 0일,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체류일수는 92일(=2011년 92일 + 2010년 0일 X(1/3) + 2009년 0일 X (1/6)). 영웅이는 첫째 요건인2011년에는 31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충족했으나, 둘째 요건인 지난 3년간 183일 이상을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영웅이는 2011년도에 Nonresident Alien입니다.

영웅이가 Nonresident Alien 임을 확인한 Chris, 이 회계사에게 Nonresident Alien의 세금신고시 검토해야 할 몇 가지 핵심을 짚어주었습니다.
첫째; Nonresident Alien도 First year choice규정을 적용하면 Dual-status Alien이 될 수 있다.
둘째; 미국세법뿐만 아니라 한미조세조약도 고려해라.
셋째; Nonresident Alien은 미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넷째; 미국내 원천소득 중에서도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다.
다섯째; 세금계산방법은 소득이 미국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effectively connected)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1)첫번째 조언: Nonresident Alien의 First year choice
검토해야 할 핵심 내용을 손에 쥔 이 회계사 자리에 돌아와 첫 번째 항목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 Nonresident Alien도 Dual-status Alien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2010년과 2011년에 영주권자도 아니고 Substantial Presence test도 충족하지 못하였고, ② 2010년에 Resident Alien을 선택하지 않은 외국인이 ③ 2012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면, 2011년도에 Resident Alien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011년도에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11년도에 최소한 계속하여 31일을 미국에 체류했고(31일 요건),
둘째; 위의 31일 기준이 되는 첫째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75%를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했어야 한다(75% 요건).

이 회계사는 영웅이가 위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검토했습니다. 영웅이는 2011년 10월 1일에 미국에 도착하여 12월 31일까지 92일을 계속 거주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요건인 ‘ 31일요건’을 충족했고, 두 번째 요건인 ‘75% 요건’(즉,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의 75%이상 체류했느냐?)도 충족했습니다. 따라서 영웅이는 2012년도 중 Substantial Presence Test요건을 충족하면, 2011년도에 Resident Alien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웅이가 이 규정에 따라 Resident Alien을 선택하면, Resident Alien이 되는 시점은 위의 ‘31일 요건’이 되는 첫째 날입니다. 즉, 영웅이는 10월 1일이 ‘31일 요건’의 첫째 날이므로 10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이 됩니다. 따라서 영웅이는 9월 30일 까지는 Nonresident Alien이고 10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이 되며, 결국 세금신고도 ‘Dual-Status Alien’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영웅이가 Dual-Status Alien을 선택하기로 했으나 세금신고기한(2012년 4월 17일)까지 Substantial Presence Test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Dual-Status Alien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먼저 신고기한을 연장한 후 Substantial Presence Test요건을 충족한 후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두 번째 조언: 한미조세조약을 고려해라!
미국 세금 계산하는데 ‘한미조세조약’이라고?
‘조세조약(Tax Treaty)’이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권 배분(거주지국에서 과세할 것인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것인지)과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조세조약을 맺어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가 다른 국가에서 소득을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예를 들어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나?) 를 정하고,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조세조약은 한국에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법으로 취급되며, 미국에서는 국내법과 동등한 법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비거주자(한국의 거주자)인 한국인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세금계산시 미국세법뿐만 아니라 반드시 관련된 한미조세조약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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