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하게 되는 고민 :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어떻게 해야 하나 |
보스톤코리아 2012-01-30, 14:14:42 |
어느덧 또 세금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1년 내내 별 생각 않다가 세금신고 기한이 닥치면 회계사에게 무작정 절세방법을 찾아달라고 하고, 전년도에 비해 환급세액이 적다든지 예상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손해 본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필자는 항상 얘기합니다. 절세란 하루아침에 회계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 전문가가 1년 내내, 아니 10년 20년을 두고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이번 주는 상당수 교민들이 또 다시 고민에 빠져 있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의 세법은 ①시민권자나 ②외국인(alien) 중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미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란 a)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는 물론 b)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자(substantial presence test)-예를 들면, 취업비자(H Visa)나 투자비자 (E-2 Visa)를 가지고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한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교민과 실제체류기간테스트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된 한국인은 한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민 중 이 규정을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신고를 누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세금을 냈는데 왜 미국에 또 내나, 세금을 두 번 내네?’ ‘나는 미국사람이 아닌데 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지?’ 등의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어 미국에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 또 세금을 내서 이중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세법은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 중 일정한도내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세금에서 차감해 줍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로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있더라고 그 금액이 납세자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부담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 부담세액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업비자나 투자비자 소지자도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나 투자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중 일부는 ‘왜 나는 미국사람도 아닌데 한국에서 번 소득까지 미국에 신고해야 하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실제 체류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의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세법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중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미국에서 번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번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세법도 유사하여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등 한국의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여느 한국인과 동일하게 전세계의 소득을 한국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penalties)가 부과되고,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미납세금을 기준으로 관련 가산세(penalties) 및 이자(interes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신고한 후 3년이 지나면 오류 등으로 인한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한 IRS의 과세권이 소멸되나, 아예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의 규모나 사기(fraud)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6년으로 연장되거나 소멸시효가 없어져 영원히 IRS의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는 외국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계좌의 합계액이 어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면 세금신고와는 별도로 전 계좌를 6월 30일까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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