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에서 사업하기 : 시니어를 위한 세금신고 안내(1) (Tax Guide for Seniors) |
보스톤코리아 2012-01-18, 16:30:00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세법 규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규정은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기 위해 제정된 것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신고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Higher gross income threshold for filing) - 표준공제액 상향조정(Higher standard deduction) - 시니어 및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한편 MA주 세법도 시니어를 위한 특별 규정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니어에 대한 인적공제(Exemption) - 시니어에 대한 부양가족공제(dependent deduction) - 저소득 시니어에 대한 세액공제(Circuit Breaker Tax Credit) 시니어는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세금신고하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납세자의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에 따라 달라지는데, 65세 이상 시니어인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 그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독신(single)인 일반 납세자는 연간 소득액이 $9,500이상이면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65세 이상 시니어는 $10,950이상이면 세금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시니어는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본인의 소득 중 세법에서 특별히 세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소득을 다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과세대상 이자, 배당,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은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시니어의 경우 각종퇴직연금(Retirement Plan Distributions)이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 등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은퇴연금보험료 납부액을 세금계산시 소득에서 차감해준 전통적 IRA(traditional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로부터 수령한 연금수령액은 과세됩니다. 그리고 은퇴연금(pension)의 경우도 납세자가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수령액 전액이 과세대상소득이며,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그 보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한편, 사회보장보험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의 경우 보험금수령액의 규모와 기타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과세되는 수령액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금액은 보험금수령액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수령액의 50%와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34,000(부부합산신고하는 경우 $44,000)을 초과하거나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한 경우는 보험금 수령액의 최고 85%까지 과세됩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납세자는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납세자의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 납세자나 배우자가 65세 이상인지 여부 및 시각장애인 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납세자나 배우자가 65세 이상이면 1인당 $1,150(single이나 head of household인 경우 $1,450)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부부 합산 신고를 한 납세자의 표준공제액은 $11,600인데, 납세자와 배우자 둘다 65세 이상이라면 표준공제액은 $2,300($1,150 X 2명)이 추가되어 총 $13,900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에는① 의료비(medical expenses), ② 세금(taxes), ③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④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⑤ 재해손실 등(casualty and theft losses), ⑥ 업무관련비용 및 기타 비용(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expenses)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의료비(medical expenses)가 시니어에겐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는데, 납세자나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치과비용 중 비 보험대상 비용이AGI(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항목별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단비용, 치료비용, 예방비용이 모두 포함된 광범위한 개념으로 반드시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한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미용목적으로 행한 불필요한 성형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형비용 중 선천성 기형이나 사고로 인한 필요한 성형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공제대상 의료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처방약, 휠체어∙ 목발∙ 의수(의족)∙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등 특수장비, 치료를 받기위한 교통비, 의료보험료, 장기요양보험보험료, 금연비용, 비만관련 체중감량비용 등.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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