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에서 사업하기 :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기 (Family employment) |
보스톤코리아 2012-01-11, 12:30:45 |
소규모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김 한국씨.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의 도움으로 일손을 많이 덜고 있습니다. 김 한국씨는 이런 경우 가족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타인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부담하는 고용과 관련된 세금 중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연방실업세 및 주정부 실업세가 면제됩니다. 이 때 고용자(employer)와 직원(employee)간의 관계 즉,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고용된 것인지, 자녀가 부모에게 고용된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고용된 것인지에 따라 면제되는 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가족단위의 스몰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먼저 부부 공동사업(Husband – Wife Business)을 할 때 어떻게 과세되는 지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Family Employment)면제되는 고용관련 세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부부 공동사업(Husband - Wife Business)에 대한 과세방법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 중에는 부부가 서로 도와가며 사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①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여 손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자 형태와 ② 사업을 하는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가 단순히 도와주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과세방법이 다른데 첫 번째 유형은 원칙적으로 파트너십으로 과세하고, 두 번째 유형은 개인사업자로 과세합니다. 원칙적으로 파트너십으로 과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여 이에 대한 손익을 배분하는 실질적인 부부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공식적인 파트너십 계약이 없더라도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간주하여 파트너십 과세방법에 의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자영업자(Sole proprietor)가 사용하는 Form 1040 Schedule C을 사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에 적용되는 Form 1165에 의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QJV에 해당하면 자영업자로 과세가능 그런데 부부공동사업자 중 아래의 일정요건을 갖춘 공동사업자는 QJV(Qualified Joint Venture)로 보아 부부가 각각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 부부 둘만이 오직 공동 사업자의 파트너일 것 둘째; 부부는 둘 다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것(material participation). 단순히 공동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음. 셋째; 부부 둘다 QJV로 신고할 것 넷째; 주정부에 파트너십이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등록돼 있지 않을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영업자로 신고하면, 부부 둘 다 각각 독립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과 관련된 손익과 기타 모든 항목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어 각각 별도의 Schedule C에 의해 보고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세(Self employment tax) 또한 각각 별도로 계산하고 소득세 계산시 공제 받게 됩니다. QJV의 장점 이렇게 신고하면 기존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것에 비해 파트너십이나 파트너가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서류작성 등 각종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와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세금계산시 고용된 배우자의 사회보장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나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회보장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Family Employment)할 때의 혜택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타인을 채용하는 것에 비해 일부 고용관련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누가 누구에게 고용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고용된 경우 공동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고용된 경우 직원인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는 내야 하나, 연방실업세(FUTA)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회사(Corporation)나 파트너십에 고용된 경우에는 연방실업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고용된 경우 자녀가 자영업자인 부모나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부모(이경우 각 파트너는 자녀의 부모여야 함)에 고용된 경우, 그 자녀가 18세 미만까지는 사회보장세가 면제되며 21세 미만 까지는 연방실업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회사(Corporation)인 경우와 부모 이외에 다른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예를 들면 부모외에 삼촌이 파트너로 있는 파트너십)에 고용된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회보장세나 연방실업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고용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고용된 경우 부모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사회보장세는 내야 하나, 연방실업세는 면제됩니다. 참고로 MA주정부도 부모에게 고용된 18세 이하 자녀, 배우자에게 고용된 다른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고용된 부모에 대해서는 주정부 실업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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