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에서 사업하기 : 고용주의 고용관련세금 (Employment Taxes)
보스톤코리아  2012-01-09, 14:22:07 
적정한 사업조직(Business Entity)을 결정한 후 법인설립절차 등을 마무리하면 직원(employee)을 고용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직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employer)가 보고해야 하는 고용관련세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고용과 관련한 세금에는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
고용주가 직원의 고용과 관련해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할 고용관련세금으로는 직원의 연방개인소득세 원천징수액,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및 연방실업세(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가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액
직원의 개인소득세는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고용주가 부담할 세금은 아니나,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의 연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일정한 기한내에 IRS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직원채용시 직원으로부터 Form W-4를 받아 직원의 결혼여부, 부양가족여부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액 및W-4에 의한 공제대상수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표(또는 세율표)에 의해 직원의 연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개인소득세는 아래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와 합산해 분기별로 Form 941을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연간 원천징수세액이 $1,000이하인 자)중 IRS로부터 연간납세자로 통보 받은 고용주는 Form 944에 의해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분기 또는 당해 분기에 원천징수한 연방소득세와 고용주 및 직원이 부담한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의 합계가 $2,500이상이면 예치스케쥴에 따라 미리 예치(deposit)해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일주일에 두 번하는 경우(semiweekly deposit schedule)와 매월 하는 경우(monthly deposit schedule)가 있는데, 기준기간(lookback period)의 세금이 $50,000이하면 매월 예치하고 이를 초과하면 일주일에 두번 예치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에 의해 과세되는데, Social Security Tax는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급여($106,800까지만)의 6.2%(직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4.2%)를 부담하여야 하며, Medicare Tax는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급여(한도없음)의 1.45%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고용주는 매월 급여 지급시 직원부담분 7.65% (한시적으로 5.65%)과 고용주부담분 7.65% 인 총15.3%(한시적으로 13.3%)를Social Security Tax 및 Medicare Tax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방실업세( FUTA)
실업세는 실직자의 실업급여 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으로 이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고용주는 급여액(개인당 $7,000 한도 까지만)의 6.2%를 FUTA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주정부에 주정부 실업세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 (최고 5.4%한도)을 차감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즉, 직원에게 $1,000을 지급하는 경우 연방실업세는 $62이나, 만약 MA주에 주정부 실업세로 $50납부했다면 그 차액 $12($ 62-$50)만 납부하고, 만약 주정부실업세를 $60납부했다면 최대 $54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8 ($62-$54)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Form 940을 작성하여 IRS에 하며, 납부(deposit)는 매 분기별로 분기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합니다. 즉, 납부기일은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입니다.

2. 주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주정부 개인소득세와 주정부 실업세 (SUTA: State Unemployment Tax Act)가 있습니다.

MA주정부 개인소득세
고용주는 급여지급시 연방정부 소득세뿐만 아니라 MA주정부 소득세도 원천징수하여 MA 주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방법은 연방정부 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과 비슷하여, 직원에게서 징구한M-4에 근거하여 공제대상수를 결정하고, 이를 MA주에서 별도로 제시한 원천징수세액표(또는 세율표)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은 1년간 예상 총원천징수한 금액(Projected annual withholding tax collected from all employees)의 규모에 따라 년간, 분기별, 월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Form M-941A, Form M-941, Form M-942 또는 Webfile 사용). 다만, 매월 7일, 15일, 22일 및 말일의 원천징수액이 $500이상이면 그 날로부터 3일이내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상 총원천징수액이 $1,201 ~ $25,000이면 Form M-942 또는 Webfile을 이용하여 월별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신고 및 납부기일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단,3,6,9,12월은 그 다음달 말일까지임).
MA주 실업세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액(개인당 $14,000한도)의 일정율을 MA주 실업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 적용율은 고용주의 이직율 등의 차이로 인해 고용주마다 다양한 율 (어느 고용주는 3%인데 반해 어느 고용주는 1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음)이 적용됩니다. 납부기한은 FUTA와 동일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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