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에서 사업하기 : C Corporation 과 S Corporation |
보스톤코리아 2011-12-20, 12:31:43 |
여러가지 사업조직(Business Entity)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한 김 한국씨는 자신의 사업에는 법인(Corporation)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 한국씨는 Corporation중 S Corporation이 C Corporation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말에 S Corporation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S Corporation을 설립해야 할까요?
‘S Corporation’은 법인(Corporation)의 장점과 개인사업자의 장점을 혼합한 사업조직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사업형태의 하나 입니다. 즉, S Corporation은 법인의 장점인 회사의 채무 또는 법률 행위에 대한 주주의 유한책임을 유지하면서, 세법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취급을 받아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 일반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 Corporation’의 설립과 관련하여 먼저 알아야 할 점은 ‘S Corporation’은 각 주의 회사법이 별도로 인정한 회사가 아니라, 단지 세무목적으로 일반적인 ‘C Corporation’과 구분한 세법상의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각 주의 회사법은 C Corporation과 S Corporation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 당초 법인을 설립할 때는C Corporation이나 S Corporation 구분 없이 동일한 절차에 의해 단순히 Corporation으로 설립됩니다. 이렇게 각 주법에 따라 설립된 Corporation 은 세무목적으로 일단 모두 C Corporation으로 취급되며, 이 중 일정요건을 갖춘 Corporation이IRS에 신청하면 비로소 세무목적으로 S Corporation이 됩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S Corporation’ 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내국세법(IRC : Internal Revenue Code)중 Subchapter S의 요건에 따라 IRS에 ‘S Corporation’으로 취급해 달라는 신청(Form 2553)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모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S Corporation이 되고자 하는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 해부터 S Corporation이 되고 그 기한을 지나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해부터 S Corporation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부터 S Corporation이 되고자 하는 법인은 2012년 3월 15일 전에 Form 2553을 작성하여 IRS에 신청하면 2012년부터 S Corporation 이 되고, 2012년 3월 15일을 지나 신청하며 2013년부터 S Corporation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참고로IRS에 의한 S Corporation은 MA주에 별도의 신청 없이 MA주 세금 목적상 MA주의 S Corporation이 됩니다. 누가 S Corporation이 될 수 있나? S Corporation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일 것 ◦ 주주 중에 partnerships, corporations 또는 non-resident alien 가 없을 것 ◦ 주주는 100명 이하 일 것 ◦ 오직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했을 것 ◦ 법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업종(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이 아닐 것 S Corporation이 C Corporation보다 항상 세금이 적다? 일반적으로 C Corporation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 후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해 또 개인소득세를 내야 해, 법인단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개인단계에서만 세금을 내는 S Corproration에 비해 세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법인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 배당유무 및 배당세율 등에 따라 반대로 S Corporation이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S Corporation을 선택하려는 사업자는 법인의 소득이나 세율, 주주의 소득이나 세율 등을 예측하여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주에게 이전된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안낸다는데? S Corporation의 주주는 S Corporation으로부터 이전(Pass through)된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FICA)나 연방실업세(FUTA)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S Corporation의 주주이면서 종업원인 자는 급여 대신 그 소득을 S Corporation으로부터 이전(pass through)된 소득으로 처리하여 FICA나 FUTA를 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IRS의 입장은 어느 누구든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주인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합리적인 대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면 그 미달한 금액을 급여로 간주합니다. 이럴 경우 미달하여 신고한 급여에 대한 FICA나 FUTA및 그에 대한 가산세(Penalty)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S 와 마찰 없이 FICA나 FUTA를 내지 않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주주인 종업원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