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에서 사업하기 : 사업조직(Business entity)의 결정 – 파트너십과 LLP |
보스톤코리아 2011-11-28, 15:13:27 |
지난 주에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와 법인(Corporation)의 장∙ 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이중과세문제로 대별될 수 있는데, 개인회사의 소유주는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의 부담을 지는 반면 법인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법인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이중과세문제로 인해 개인사업자에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조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사업조직(Business entity)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에는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과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이 있습니다. 파트너십(Partnership) 파트너십(Partnership)이란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조직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개인회사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과 파트너가 현금 이외 부동산, 기술, 서비스 등 다른 자산으로 투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외 과세방법에 있어 파트너십의 이익이 각 파트너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파트너십 자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직접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채무나 법률문제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책임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통적인 General Partnership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이 등장 했는데, LP(Limited Partnership)와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등이 있습니다. GP(General Partnership)는 전통적인 파트너십 형태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파트너(General partner)로만 구성된 파트너십을 말하며, LP(Limited Partnership)는 최소 1인의 무한책임 파트너(General Partner)와 회사의 채무에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파트너(Limited Partner)로 구성된 파트너십을 말합니다. 또한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는 General Partnership을 근간으로 하되,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파트너십을 말합니다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각 파트너들 간의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파트너십 협약(Partnership Agreement)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무슨 이런 것까지∙∙∙’라는 한국인의 정서상 동업자와 사업시작 전에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협약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업시작 전에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협약에 담아 놓는 것이 동업자가 원수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파트너십 협약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파트너십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향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파트너 간의 합의사항을 규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파트너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파트너십의 수입∙비용∙소득의 배분 문제, 신규 파트너의 참여 문제, 기존 파트너의 탈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지분조정 문제, 파트너십을 해체할 경우 잔여 재산 및 채무의 분배 문제, 파트너십 재산의 구입과 처분 문제, 그리고 중요한 상황변동이 있을 때 파트너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조정문제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와 파트너십(Partnership) 그리고 법인(Corporation)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사업조직입니다. LLC의 장점으로는 모든 참가자(member)들은 개인회사나 파트너십의 단점인 소유주 또는 파트너가 지는 무한책임을 지지 않고도 이들의 장점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LLC는 법인의 장점인 사회적 신용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사나 파트너십의 장점인 세제효과를 접목시킨 사업조직의 하나 입니다. 이러한 LLC는 인적회사 같은 전문직종의 조직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조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법인(Corporation),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그리고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나 위의 다양한 사업조직들의 장점과 단점 - 특히 채무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세금문제- 을 고려한다면 본인의 사업에 알맞은 사업형태가 어떤 것인지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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