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회보장 협정(2) : 상담사례 |
보스톤코리아 2011-11-14, 14:40:21 |
지난 주에 한미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의 핵심 두 가지 즉, 첫째;동일한 소득에 대한 두 국가에서의 이중가입 면제 규정과 둘째;두 국간의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 수급권 확대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먼저 두 규정의 기본내용을 살펴본 후 ,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협정은 이중가입(납부)방지를 위해 근로자(employee)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고용된 국가에서, 자영업자는 거주지국의 법령을 적용하여 거주지국에서 사회보장보험료(social security tax)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지사나 관계회사에 파견된 직원인 경우 5년간 본국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또한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간 합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 한국에서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가입기간이 18개월(6 크레딧)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1)미국 지사에 파견 온 직원인데 한국과 미국에 이중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미국의 지사나 관계회사에 파견 나온 직원은 5년간(3년 연장 가능) 한국의 법령을 적용 받게 되어 한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면제 받습니다. 이 때 미국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받아 미국의 실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면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미국 국내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 면제나 환급에 기간 제한(미국 3년, 한국 5년)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례2) 한국에 1년 가입한 후, 미국에 이민 와 미국에서 9년 가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과 미국에서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각 개별국가의 법령상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미 협정에 의해 두 국가간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를 보면, 언뜻 보기에 한국 가입기간 1년에 미국 가입기간 9년을 합하여 가입기간이 총10년이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한국의 가입기간이 18개월 미만이면 아예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물론 미국의 경우도 미국의 가입기간이 18개월(6 크레딧)미만이면 한국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결국 한국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가입기간이 18개월(6크레딧)이상이므로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총 가입기간이 10년(미국 가입기간 9년 + 한국 가입기간 1년)이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1년 가입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반환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발생일(출국일 등)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시거나 또는 60세 도달 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한국 가입분을 반환일시금으로 찾을 경우한국 가입기간이 미국의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아 미국의 총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되어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례3) 한국에서 5년(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가입하고, 미국에 이민 와 미국에서 6년(2005년부터 2010년까지)가입했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기간이 있는 경우도 연금 수급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한국의 가입기간 5년과 미국의 가입기간 6년을 합산하여 총 가입기간이 11년이므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나, 한미 협정에 의하면 중복 가입한 기간은 서로 합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가입한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대상자 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 총 가입기간을 계산하면, 한국 가입기간 5년(2002년부터 2006년까지)에 중복하지 않는 미국 가입기간 4년(2007년부터 2010년까지)을 합산하여 총9년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미국의 총 가입기간을 계산하면, 미국 가입기간 6년(2005년부터 2010년까지)에 중복하지 않는 한국 가입기간 3년(2002년부터 2004년까지)을 합산하여 총 9년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사례와 같이 두 나라 중 어디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 한국의 가입액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반환일시금제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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