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DIE TAX : 미성년자의 불로소득(Unearned Income)에 대한 과세
보스톤코리아  2011-10-31, 14:41:52 
절세방법을 고민하던 김 한국씨는 임대중인 본인 소유의 조그만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증여세 부담 없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거기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녀가 내도록 하면 세금이 본인의 높은 세율이 아닌 자녀의 낮은 세율로 계산되어 상당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한국씨의 생각은 언뜻 보기에 아주 좋은 절세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가 잘못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평생 $5,000,000까지는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어 증여할 부동산 가액이 $5,000,000이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일리 있습니다(물론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아니면 양도 후 현금 증여가 유리한 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자녀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 세법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부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시켜 가족전체의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미성년 자녀의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 일정액($1,900)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부모의 소득인 것처럼 부모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명 Kiddie tax라 하는 데, 이 규정은 미성년 자녀의 unearned income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Unearned Income이란 일반적으로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이라 불리는 이자소득(interest), 배당소득(dividend), 양도소득(capital gains), 임대수입(rent), 로열티, 연금수입 등을 말합니다.

누가 Kiddie tax규정을 적용받나?
이 규정은 $1,900을 초과한unearned income(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아래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① 연도말에 18세 미만인 자녀
② 연도말에 18세인 자녀 중 earned income(근로소득 등)이 자녀 생계비의 50%이하인 자녀
③ 연도말에 19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녀 중 학생(full-time student)신분으로서 그의 earned income(근로소득)이 자녀 생계비의 50%이하인 자녀
결국 kiddie tax는 19세 이상인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19세에서 24세 미만의 자녀 중 학생인 자녀 경우는 그의 earned income의 규모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 둘 다 돌아가셨거나, 자녀가 결혼하여 배우자와 부부합산시신고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자녀의 소득 중 부모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unearned income중 $1,900을 초과하는 소득에 한합니다. 따라서unearned income중 $1,900까지는 kiddie tax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unearned income이 아닌 earned income(근로소득 등)의 경우도 그 금액에 상관없이 kiddie tax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16세인 자녀의 소득이 이자소득 $2,500과 배당소득 $1,000 그리고 근로소득 $3,000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unearned income $3,500(= 이자소득 $2,500과 배당소득 $1,000)중 $1,900과 근로소득 $3,000은 kiddie tax 대상이 아니며, 단지 unearned income 중 $1,900을 초과한 $1,600(=$3,500 - $1,900)만이 kiddie tax대상에 해당합니다.

Kiddie tax가 적용되는 unearned income에 대한 세금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데, 첫째; 자녀의 unearned income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법(Form 8814)과 둘째; 자녀의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방법(Form 8615)을 들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 중 한번 사용한 방법을 매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도마다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연도에 kiddie tax대상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녀마다 각각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방법, 즉 부모가 자녀의 소득을 자신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는 ① 자녀의 소득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capital gain distributions와 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포함)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든지 ② 자녀의 총소득(gross income)이 $9,500미만이어야 한다든지 등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자녀의 소득 중 earned income이 있다거나 자녀의 소득이 $9,500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고 반드시 자녀의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김 한국씨의 이번 절세계획은 자녀의 나이, 자녀의 unearned income 또는 earned income의 규모 등에 따라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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