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 상속세 사례검토 |
보스톤코리아 2011-07-11, 16:30:41 |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한국 거주자인 부(父)의 사망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한국에서 과세여부 먼저, 한국의 상속세법을 살펴보면 한국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한국내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이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상속을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김 한국씨는 부(父)의 유산에 대해 계산된 상속세 중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상속세 규정은 상속인인 김 한국씨가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불문하고 피상속인(사망자)인 부(父)의 한국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사망한 부(父)가 한국의 거주자이므로 상속세법상 거주자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및 기타 거주자에게 주어진 모든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과세여부 한편, 미국의 연방상속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사망시 미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연방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의 상속세는 사망자의 유산에 대해 계산하여 유산관리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한국세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사망자가 미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미국내에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사망자의 연방상속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김 한국씨 또한 납세의무자(사망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더라도 이에 대해 미국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김 한국씨는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시 Form 3520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父)의 상속재산에 미국 보스톤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만약, 김 한국씨의 부(父)의 상속재산에 미국 보스톤에 있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김 한국씨가 상속 받았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과세될까요? 먼저, 한국의 세법에서는 사망자가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므로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한국의 상속재산과 구별 없이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연방상속세와 MA주 상속세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연방상속세의 경우 사망자가 미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미국내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사망한 부(父)의 보스톤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만 연방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상속세 계산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비용공제 등이 비거주자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다만 그러한 공제항목 등이 미국내 소재하는 재산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공제(marital deduction)의 경우 생존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나 비거주자이민자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를 이용한 경우에는 비록 사망자가 비거주자이더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도 상속세 통합세액공제(unified credit)를 적용하는 데, 공제액은 거주자와는 달리 $13,00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60,000의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시민권자나 거주자인 경우 $5,000,000임)으로 미국내 상속재산가액이 $60,000이하면 납부할 연방상속세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MA 주 상속세는 사망자가 MA주 비거주자의 경우 MA주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MA주는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나, 상속세의 경우 사망자의 상속재산의 가액과 사전 증여한 증여가액(내국세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0,000이상이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1,000,000의 금액은 단지 상속세 신고기준금액(filing threshold)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 계산시 $1,000,000을 차감한 후 계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를 예로 들면 김 한국씨가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보스톤 소재 부동산의 가액이 $900,000이면 신고기준금액인 $1,000,000이하이므로 사망한 부(父)는 상속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1,050,000이면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이 때 부(父)는$50,000($1,000,000을 초과한 금액)이 아닌 전체금액 $1,050,000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납부할 MA 주 상속세는 2000년 12월 31일 당시의 연방상속세법에서 인정한 주상속세공제액(credit for state death tax)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거주자(미국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미국의 거주자가 MA주내 소재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MA주 상속세, 미국연방상속세 그리고 한국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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