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 미국의 증여세
보스톤코리아  2011-06-06, 16:05:48 
미국의 증여세(gift tax)는 상속세(estate tax)와 더불어 자산이전세제 (tax on transfer of property)로 통합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donor)가 사망하면 사전 증여한 (1976년 이후 증여 분) 모든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를 다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이 늘어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보다 상속세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증여세를 내나?
미국의 증여세는 증여자(donor)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증여자가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면 전세계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면 미국에 소재하는 증여자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주자는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에서 규정한 거주자(resident alien)와는 달리 현재 거주하는 주소(domicile) 와 거주의도(intention)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의 증여란 대가를 받지 않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합됩니다. 그러나 ①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이내의 증여, ②부부간 증여(marital deduction), ③교육비와 의료비를 위한 증여(education exclusion, medical exclusion), ④정치단체에의 증여 및 ⑤자선단체에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이란 수증자(donee)가 누구이든 수증자 1인당 연간 $13,000을 증여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父)가 2명의 자녀에게 1인당 매년 $13,000을 증여하면 부(父)는 매년 $26,000을 증여세 및 향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1인당 $15,000을 증여했다면 부(父) 는 자녀1인당 $2,000(즉, $13,000을 초과한 금액)씩 총 $4,000을 증여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금액을 향후 상속세 과세표준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모(母)도 부(父)와 동일하게 매년 $13,000을 증여할 수 있어 부부는 매년 자녀 1인당 $26,000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부부가 서로 승낙하면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gift splitting). 결국 위에서 부(父)가 1인당 $15,000을 증여한 경우에도 부부가 부부분할증여를 택하면 각각 절반인 $7,500씩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분할증여는 부부 모두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여야 가능합니다.

부부간 증여공제(marital deduction)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무제한으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결국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는 배우자(donee spouse)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면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연간증여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데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의 2011년의 연간면제 한도액은 $136,000입니다. 즉,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매년 $136,000씩 증여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제3자를 위해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에 직접 지불한 등록금(tuition)으로 $65,000이내의 금액, 제3자의 의료비를 위해 의료단체에 직접 지출한 의료비 및 정치단체나 자선단체에 지출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증여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여세를 내야하나? -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통합세액공제란 증여나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과 관련하여 평생 증여세나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세액으로, 평생 면세금액(applicable exclusion amount)인 $5,000,000에 해당하는 세액($1,730,800)을 말합니다. 결국 당해연도 증여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한 경우 향후 증여나 상속시에는 그 만큼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올해 $1,000,000의 자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면제 받았다면 향후 증여나 상속시에는 나머지 $4,000,000에 해당하는 세액만 공제 받게 됩니다.

수증자의 취득가액(basis)은 어떻게 결정되나?
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장부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장부가액이 공정가치 보다 크면 별도 규정이 적용됨). 예를 들어 부(父)가 2011년도 중 공정가치(fair market value)가 $1,000,000인 주택(취득가액은 $500,000임)을 자(子)에게 증여한 경우 자(子)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공정가액인 $1,000,000이 아닌 부(父)의 당초취득가액인 $500,000이 됩니다. 이 주택을 자(子)가 $1,300,000에 팔았다면 자(子)의 양도차익은 $800,000(=$1,300,000-$500,000)이 되어 부(父)의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도 자(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증여와 상속에 대한 절세전략 수립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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