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2)
보스톤코리아  2011-04-25, 14:11:51 
한국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상가 임대소득외에 별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하는 데 이번 종합소득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 주에 조세조약은 한국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 조세조약이 한국세법에 우선 적용됨을 설명 드렸고 또한,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에 과세권 배분과 관련된 내용은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세방법이나 절차는 일반적으로 한국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의 김 한국씨의 사례는 먼저 한미조세조약을 검토하여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한국에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한이 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한 후, 구체적인 과세방법 및 절차는 한국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한미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소득을 ①사업소득(Business profits), ②이자소득(Interest), ③배당소득(Dividends), ④사용료소득(Royalties), ⑤부동산소득(Income from real property), ⑥양도소득(Capital gains), ⑦인적용역소득(Personals services - 이는 독립적 인적용역(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근로소득(Dependent Personal services), 교직자(Teachers), 학생 및 훈련생(Students and Trainees)으로 구분됨), ⑧해운 및 항공운수소득(Shipping and air transport), ⑨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Private pensions and annuities), ⑩사회보장지급금(Social security payments) 등으로 구분하고 각 소득별로 소득원천지국에 대한 과세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으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양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제한세율(이자소득은 12%, 배당소득은 15% 또는 10%)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이자나 배당이 한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소득’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소득세법은 한국에서 과세되는 비거주자의 한국내 원천소득을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부동산소득, ④선박•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⑤사업소득, ⑥인적용역소득, ⑦근로소득, ⑧퇴직소득, ⑨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 ⑩사용료소득, ⑪유가증권양도소득, ⑫기타소득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은 한국내 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 이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미조세조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세법상 한국의 원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한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한국내 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하여 과세한다 함은 ‘한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한국의 거주자와 동일하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그 이외의 모든 한국내 원천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이 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한국의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반면, 분리하여 과세한다 함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위의 한국내 원천소득별로 따로 분리하여 과세한다는 것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한국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동일하게 과세하며, 그 외의 소득은 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김 한국씨의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인데 이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김 한국씨의 부동산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데, 만약 김 한국씨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부동산소득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면 두 소득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그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부동산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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