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9) : MA주 개인소득세
보스톤코리아  2011-04-04, 15:13:09 
얼마 전 한국에서 보스톤으로 온 김한국씨. MA주 소득세는 연방소득세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와 절차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골치가 아픕니다. 한국에서는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는 단순하게 개인소득세의 10%를 냈는데 말입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國稅 - 국가에 내는 세금)인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소득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소득할주민세를 일률적으로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10%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소득할주민세는 별도의 계산 절차 없이 소득세(또는 법인세)가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각 주마다 각각 state income tax에 대한 별도의 세법규정이 있습니다. MA주 역시 별도의 세법규정을 두고 있는 데, 비록 상당부분 연방소득세법을 준용하지만 일부 규정은 연방소득세법과 다릅니다. 그 중 과세표준을 구하기까지의 몇 가지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방소득세법과 MA세법상 소득의 차이는? 세율은?
MA 소득은 기본적으로 연방소득세법상의 소득에서 출발합니다. MA 세법에 따르면, MA 총소득은 2005년 1월 1일 당시의 연방소득세법상의 소득에 일부 조정사항(modifications)을 가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M.G.L. chapter 62). 따라서 MA 소득과 연방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상당부분 일치하지만, 소득에 더하거나 빼야 하는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은 서로 달라집니다.
위의 MA소득은 아래의 3가지로 구분되는 데, 이 중 Schedule B, Part 2의 소득인Short-term Capital Gain등은 12%로 과세되며, 나머지는 모두 5.3%(높은 5.85% 선택적용 가능)로 과세됩니다.
①Part A income(Schedule B income)-Interest, Dividend, and Short-term Capital Gains
②Part B income(Form 1 income)-Part A income과 Part C income을 제외한 모든소득
③Part C income(Schedule D income)-Capital gain Income

2. Exemptions
이에는 인적공제, 의료비공제(Medical/Dental Exemption), 및 입양비용공제(Adoption Exemption) 등이 있습니다.

2-1. 인적공제
이는 본인 및 배우자공제(Personal exemption)와 부양가족공제(Dependent exemption)로 나누어 집니다. 연방소득세법에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동일하게 1인당 $3,650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MA세법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filing status에 따라 $4,400(single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6,800(head of household) 또는 $8,800(married filing jointly)을 공제하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1,000을 공제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를 해주는 데, 연방소득세법은 각각 $1,100(또는 $1,400)을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에 추가하나, MA세법은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700, 시각장애인인 경우 1인당 $2,200을 Exemption항목으로 공제합니다.

2-2. 의료비공제
연방소득세법에서는 의료비를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에 포함하여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MA세법은 납세자가 연방소득세 계산시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공제를 적용한 경우에 한해 Schedule A, line4의 의료비를 공제해줍니다.

3. 비용공제(Deductions)
비용공제 항목은 ①사업관련비용(Schedule C), ②Schedule Y 관련비용, ③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FICA) and Medicare deduction),④자녀와 부양가족 관련비용(Child and dependent related deduction), 및 ⑤렌트비용(rental deduc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1. 사업비용(Schedule C)및 Schedule Y
개인사업자의 MA세법상 사업비용(MA Schedule C)은 대부분 연방소득세법상의 U.S. Schedule C의 규정과 동일하나 일부 규정(예를 들면, 보너스 감가상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Schedule Y 관련비용 역시 대부분 U.S. Form1040의 line23부터 line36까지의 상위공제항목과 동일하나 일부 항목(예를 들면, U.S. Form1040의 line23의 educator’s expenses)은 차이가 납니다.

3-2. Social Security (FICA) and Medicare
MA 세금 계산시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납부한 사회보장세는 각각 연 $2,000한도내에서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3-3. 자녀와 부양가족 관련비용 공제
이에는 ‘Child Care Expenses Deduction’과 ‘Dependent Member(s) of Household Deduction’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Child Care Expenses Deduction이란 납세자가 일을 하기 위해 13세 이하 자녀나, 장애인인 부양가족 및 배우자의 부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공제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공제대상자가 1명인 경우 $4,800, 두 명 이상인 경우 9,600입니다.
Dependent Member(s) of Household Deduction이란 12세 이하 부양가족 또는 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2명까지 1인당 $3,600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앞의 인적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부부별도 신고시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4. 렌트비용 공제
주된 주거용(principal residence)으로 임차한 MA에 있는 자산의 임차료는 50%를 연 $3,000한도내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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