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8) : 교육비(Education expenses)와 관련한 세제 혜택
보스톤코리아  2011-03-28, 16:00:13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대학에 다니는 딸을 둔 김 한국씨. 그는 아들과 딸의 교육비와 관련한 세제 혜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인 아들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런지 궁금해졌습니다.

교육비와 관련된 세제혜택은 1)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등에 대한 혜택, 2)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혜택, 3)교육비에 대한 비용공제 및 4)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인에 대해 위의 여러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어느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1)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등에 대한 혜택
이는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한 후 그 투자금으로 교육비를 지급하면, 그 금융상품 등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는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ESA)’, Qualified Tuition Program(QTP)’및 ‘Education savings Bond Program’ 등이 있습니다.

2)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혜택(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이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의 half-time 또는 full-time학생인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차입당시에 부양가족인 자)의 교육비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연 $2,500의 한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차감할 수 있는 이자금액은 납세자의 ‘수정된 조정후소득금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60,000 ~ $75,000(부부합산 신고시는 $120,000 ~ $150,000)이면 체감규정(Phase-out)이 적용되며, 결국 MAGI이 $75,000(부부합산 신고시 $150,000)을 초과하면 이 혜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교육비란 학비(Tuition and fees), 교재비 등(books, supplies, and equipment)뿐만 아니라 숙박비(Room and board), 교통비를 포함한 기타비용(transportation) 등이 포함됩니다.

3)교육비에 대한 비용인정(Tuition and Fees Deduction)
이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한 과정이상 등록한( half-time이나 full-time 학생일 필요는 없음)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중 학비와 교재비 등에 대해 최대 $4,000까지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은 MAGI이 $65,000(부부합산 신고시 $130,000)미만이면 $4,000, MAGI이 $65,000 ~ $80,000(부부합산 신고시 $130,000 ~ $160,000)이면 $2,000이며 MAGI가 $80,000(부부합산 신고시 $160,000)을 초과하는 경우는 0입니다.

4)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는 일정요건을 갖춘 교육비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것으로,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있습니다.

4-1)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이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half-time 또는 full-time 학생인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첫 4년간의 교육비에 대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교육비란 학비, 교재비 및 기자재비 중 1인당(per person) $4,000한도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세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의 최초 $2,000까지는 100%, 그 다음 $2,000까지는 2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인당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2,500입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MAGI이 $80,000 ~ $90,000 (부부합산 신고시 $160,000 ~ $180,000)인 경우 체감규정(phase-out)이 적용되며, 결국 $90,000(부부합산 신고시 $180,000)을 초과하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 중 40%는 환급가능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에 해당하며 나머지 60%는 환급불가능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에 해당합니다(단, 24세 이하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4-2)Lifetime Learning Credit
이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한 과정이상 등록한( half-time이나 full-time 학생일 필요는 없음)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의 20%를 기한에 제한없이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교육비란 학비, 교재비, 기자재비 등 중 세금신고서당(per return) 최대 $10,000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 신고서당 공제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액은 $2,000(= $10,000 x 20%)입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MAGI이 $50,000 ~ $60,000(부부합산 신고시 $100,000 ~ $120,000)이면 체감규정이 적용되며, 결국 $60,000(부부합산 신고시 $120,000)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공제액은 전액 환급불가능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비에 대한 세제혜택은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에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는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primary and secondary)의 교육비도 가능함). 따라서 김 한국씨는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Tuition and Fees Deduction이나 American Opportunity Credit및 Lifetime Learning Credit 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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