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는 담배 소송 첫 승소 판결 |
보스톤코리아 2010-12-13, 14:44:52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연기 없이 씹는 담배 스콜 앤 코펜하겐 제조사는 구강암으로 사망한 한 남자 가족의 불법 사망소송에 대해 5백만불 합의금을 지불키로 했다.
미 스모크리스 타바코사는 13세때 부터 씹는 담배를 사용해오다 지난 2003년 42세의 나이로 사망한 바비 힐 씨 가족에게 이 같은 합의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가족을 대표한 변호사 안토니오 폰버트는 “이 담배 제조사는 중국, 질병, 죽음의 원인이 되는 위험하고 결함있는 제품을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조사의 대변인은 지금까지 어떤 소송도 없었다고 말하고 청소년들의 담배 사용을 줄이는 법과 프로그램을 계속 따라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씹는 담배 제조사들은 모든 소송을 피해왔다. 과거의 경우 변호사들이 그들의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흡연 담배제조사들에만 집중해 물증을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씹는 담배도 이에 못지 않게 해롭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번 케이스는 이 제조사가 지난 1980년대에 청소년들에게 담배소비에 대해 감사하고 무료 샘플을 보냈던 편지를 변호사가 제출함으로써 충분한 물증은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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