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신청시 접수증과 스티커 발부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21-01-14, 14:59:08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른 이민신청과 마찬가지로 영주권 갱신신청도 재발급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갱신신청 후 수개월 동안 지문통지서를 기다리고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 지문채취 전까지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영주권 갱신 신청자에게는 접수증과 함께 12개월간 유효한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없이 영주권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이라도 계속해서 영주권자라는 증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문채취도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영주권 갱신 신청 후 만료된 영주권 원본과 접수증과 함께 받은 스티커를 소지하시면 아무런 불편이 없을겁니다.

특히, 재입국 시 또는 직장 등 다른 경우 관계자가 이러한 통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 이민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통지서를 복사하셔서 같이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된 통지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to-replace-sticker-that-extends-validity-of-green-cards

이미 접수증을 받으신 경우도 스티커와 함께 개정된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단, 이미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시고 지문통지서를 받으신 경우는 개정된 접수증이 다시 발급되지 않고 지문채취 때 스티커를 받으시면 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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