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용하기 |
은행계좌 개설 은행계좌 개설은 보스톤 생활의 출발점이다. 처음에는 현금을 주로 사용해 생활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전기, 전화, 인터넷 등 각종 납부금 등의 거래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고 개인 체크(personal check, 이하 체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데빗 카드(Debit Card)도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 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계좌 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미국의 은행계좌는 일반적으로 체킹 어카운트(Checking Account)와 세이빙 어카운트(Saving Account)로 구분된다. 은행계좌의 개설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 근처 또는 학교 근처에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보스톤에 있는 뱅크는 규모 순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즌스(Citizens) 뱅크, 소버린(Sovereign)뱅크, 시티 뱅크, TD 노스뱅크 등이 있으며 지역별로 각종 저축은행들이 있다. 아시안이 운영하는 유일한 은행은 Eastwest 뱅크로 차이나 타운과 올스톤 하버드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다.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은 장단점이 있다. 대형 은행일수록 각종 수수료가 많다. 소형은행은 수수료가 없거나 저렴한 반면 지점이 많지 않아 이용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현명한 방법은 대형은행에서 월 수수료가 없는 계좌를 선택해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뱅크오브어메리카 ‘이뱅킹(ebanking)’을 선택, 종이 통지서를 받지 않고 은행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가 없다. 은행에 가서도 입 출금을 ATM을 통해서 해야만 하고 나머지는 인터넷 뱅킹으로 처리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알맞고 편리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고 만약 규정을 어기는 경우 $1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것이 체질에 맞지 않으면 ‘에센셜(essencial)’계좌를 선택해 $6의 수수료를 내고 사용하면 된다. 시티즌스 은행의 경우 ‘스튜던트체킹(student Checking)’ 을 선택 할 수 있다. 그러나 $9.99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시티은행도 $8의 수수료를, 소버린도 $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체킹 어카운트를 개설 할 수 있다. 이외에 각종 수수료는 뒷편에서 다시 다룬다. 은행방문 계좌 개설하기 방문전,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ID)과 비자가 필요하니 챙겨두도록 한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보면 한국의 은행과 다르다는 것을 첫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행구조를 살핀다. 창구 은행원 (Teller)을 찾지 말고 정해진 의자에 가서 앉아 순서를 기다린다. 상담직원이 부르면 가서 상담한다. 하버드 애비뉴와 커먼웰쓰 애비뉴가 만나는 곳의 뱅크오브어메리카의 경우 들어가자 마자 상담 대기 명단에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체킹과 세이빙 어카운트 은행계좌 개설시 체킹(Checking Account)과 세이빙(Saving Account)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체킹계좌는 지불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좌다. 따라서 입출금에 제한이 없이 자유롭다. 하지만 대부분 이자가 지불되지 않는다. 체킹을 개설(open)하면 개인체크 외에 데빗(debit card)카드가 발행되는데 카드로 체크를 대용하는 직불카드라 생각하면 무방하다. 데빗카드는 크레딧 카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히 크레딧 카드라고 할 수 없다. 또 시티즌스 등 일부 은행에서는 데빗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사용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체킹과 세이빙계좌의 구분은 최근 여러 가지 은행계좌 상품이 나오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러나 세이빙계좌는 개인의 돈을 저축해 놓는 계좌로 이자가 지급된다. 세이빙 어카운트를 통해서는 체크를 발행하기가 쉽지 않고 현금 인출도 한 달에 6번 이하로 제한된다. 개설시 주의사항 은행 계좌 개설 시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각종 수수료이다. 각 은행마다 수수료 명세서(Fee Schedule)가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챙겨서 각종 수 수료를 점검해야 한다. 수수료를 살펴보자. 첫째, 통장에 있는 잔고(Balance)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해 초과인출(overdraft)한 경우 초과인출 수수료(insufficient funds fee or Non-Sufficient Funds fee)를 점검해야 한다. 초과인출수수료는 보통 건당 $35불 정도로 가장 부담스러운 수수료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크레딧 카드 개정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초과 인출 수수료가 바뀌었다. 소비자들은 사용한도를 넘겨서 사용할 때 이를 자신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결코 한도초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회사(은행)는 한 달에 한번 이상 한도 초과 사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크레딧 카드 회사는 더 이상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돈을 지급하는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초과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과인출방지(overdraft protection) 프로그램이 있는데 은행들은 이 프로그램을 초과인출 허용장치로 악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선택(Opt-out)해야 한도가 넘으면 즉각 카드사용이 정지된다. 반대로 초과인출방지프로그램을 선택(opt-in)하는 경우 자신의 잔액 한도를 초과해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때로는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같은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에 입금해 둔 돈이 있으면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바닥일 경우 자동이체 될 수 있도록 계좌 개설 당시에 반드시 은행 측에 요구해 이를 설정해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은행에 자동계좌 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때마다 수수료를 적용한다. 은행들은 주수입원이던 초과인출수수료의 제한으로 인해 월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를 올려 기존의 수입원을 보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ATM수수료. 일반적으로 체킹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경우 체크카드(데빗카드)를 제공한다. ATM수수료는 자신의 소속은행의 ATM이 아닌 타 은행 또는 일반ATM을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발생한다. 문제는 이 수수료가 해당 현금인출기 은행 또는 회사에서 일부($1.50), 부과되고 추후 자신의 은행에서($2.00-$2.50)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셋째, 체크 수수료. 체크 주문시 체크 비용을 부과한다. 또한 은행 보증 체크인 경우 $8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결제가 거부된 체크를 다시 적립하는 경우 $25의 수수료가 일반적이다. 넷째, 송금수수료. 미국내 은행간 송금수수료는 $25이다. (따라서 대부분 체크로 돈을 우송한다) 미국외 송금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송금시 $35, 돈을 받을 경우 $5이다. 그러나 은행에 따라 조금씩 수수료가 다르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 체크의 사용법과 주의사항 인터넷 뱅킹의 발달로 체크의 사용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월 렌트비 납부 및 여러 비용 지불수단으로 체크를 사용하므로 어느 정도 체크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불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체크의 장점이다. 보통 계좌 개설시 은행에서는 많은 체크를 주문하라고 권유하는데 만약 인터넷 뱅킹을 주로 할 경우, 100여 개의 체크(BOA의 경우 20불 정도)만 주문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체크 사용법 체크 사용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payable to) 지급 대상(홍길동)의 이름을 기입하고 숫자로 금액($250.00)을 적고 이를 다시 글로 Two hundred fifty and 00/100이라고 기입해야 한다. 두 곳의 금액이 틀릴 경우, 은행에서는 글자를 우선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구에 있는 은행원들은 숫자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메모 란에는 지불 용도를 적는다. 수표 맨 밑에는 번호가 세 무리로 적혀져 있다. 첫번째 무리의 숫자가 은행 고유번호(Routing Number), 둘째가 은행계좌번호이며 셋째는 체크 발행번호이다. 주의 -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체크도 자신의 통장에 입금(deposit)하면 현금화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정확한 이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래 명의로 된 사람의 서명을 체크 뒤쪽에 받는 이서가 필요하다. 반드시 은행 계좌 예금주와 체크의 지불대상이 일치하지 않아도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실수로 체크를 잃어버린 경우 이를 지불정지(stop payment)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일단 현금화 이후에는 지불정지를 시킬 수 없다. 지불 정지시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은행이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은행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을 요구하려면, 은행에 가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affidavit)를 작성 해야 한다. ●은행 관련 용어들 현금 인출(출금)-Cash Withdraw, 입금-Deposit, 계좌이체-Transfer, 은행계좌 개설 ¬Open account, 직불 카드(Debit or Check Card), 체크부도(Check Bounce), 현금카드(ATM card;ATM에서 현금인출만 가능한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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